외부칼럼 특별기고

[특별기고]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을 위해

정인홍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2.06 16:45

수정 2018.12.06 16:45

[특별기고]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을 위해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라는 조세의 기본원칙을 누구나 알 것이다. 하지만, 특정한 소득에 대해서는 정책적 목적 혹은 사회적 합의에 의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거나 감면해주는 경우가 있다. 세법에서는 정책적 목적으로 세금을 부과하지 않거나 감면해주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규정에 따라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은 교육기관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되는 교육서비스업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은 수익사업에서 제외하고 있다.

즉, 사립유치원을 운영해 이익이 아무리 많이 발생해도 이익에 대한 소득세 혹은 법인세를 내지 않는 구조이다. 필자가 검토한 바로는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운영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금을 과세하지 않는 것과 관련된 사후관리 규정을 발견할 수 없었다.


사립유치원을 운영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소득세 혹은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고 별도로 사후관리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사립유치원이 국가 등을 대신해 공적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과 사립유치원의 회계처리 및 보고가 국·공립유치원과 동일하다는 전제에서 나온 것으로 이해한다.

사립유치원의 입장이나 정부의 자료를 보면 사립유치원이 제공하는 교육서비스가 국가 등을 대신해 공급하는 공적서비스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회계보고에 있어서 사립유치원은 사유재산을 통해 설립·운영되기 때문에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에 예산 및 결산내역을 상세하게 입력하는 것은 사유재산의 과도한 침해라고 반발하고 있다. 사립유치원의 조직적인 반발로 소위 '박용진 3법'이라 불리는 관련 법률의 개정은 지지부진하다는 소식이 들린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라는 조세의 기본원칙에도 불구하고 사립유치원 운영으로 인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금을 면제받는 세법구조에서 에듀파인을 통한 회계보고를 거부한다는 사립유치원의 주장은 세금을 면제받는 혜택에 상응하는 의무는 부담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필자는 정부당국에 다음의 내용을 제안하는 바이다. 첫째,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및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세금이 과세되는 교육서비스업에서 제외되는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에듀파인을 통해 회계보고를 하는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으로 개정해야 한다. 둘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유아교육법'에 따른 사립유치원을 포함시키는 것이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유아교육법'에 따른 사립유치원을 포함시키는 것은 학부모부담금이 제대로 회계에 반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함이다. 셋째, 현실적으로 에듀파인을 사용하기 어려운 영세한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전문가 집단인 공인회계사회 및 세무사회와 정부당국이 협의해 대리인을 통해 회계보고를 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길 권고드린다.

필자의 제안은 에듀파인을 통해 회계보고를 하는 사립유치원은 현재와 같이 세금을 면제받는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는 장점이 있다.
또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으로서 국회의 입법절차가 요구되지 않는 사항이므로 정부당국의 의지만 있다면 언제든지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세법을 통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 아닐 수 있다.
하지만 세금 면제 및 감면 혜택을 주는 경우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감독 및 관리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고 보완하는 것이 정부 의무가 아닐까한다.

김정수 공인회계사·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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