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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전력 변경안한 소상공인 1년 전기료 464억원 더 냈다

이태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2.06 17:59

수정 2018.12.06 17:59

감사원 "절감방안 안내해야"
기본요금의 기준이 되는 '계약전력'을 낮추거나 일반용·산업용 전력을 주택용(비주거용)으로 변경만 했더라면 절감할 수 있었던 소상공인 전기요금이 최근 1년간 460억원대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6일 125만3000여개에 달하는 소상공인 사업체가 최근 1년간 총 464억원의 전기요금을 더 부담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한국전력공사 사장에게 "다양한 홍보수단을 활용해 전기요금 절감방안을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등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의 '소상공인 지원시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소상공인들은 계약전력을 잘못 설정해 불필요한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계약전력은 한전과 전기이용계약을 체결하면서 '한 달에 전기를 얼마만큼 사용하겠다'고 정한 것으로, 기본요금과 사용 가능한 전력량의 기준이 된다.

감사원이 인용한 '주요 업종별 비용구조 분석 및 영업비용 절감방안 연구(중소기업연구원)' 등에 따르면, 중소상점의 68.7%가 계약전력을 잘못 선택해 불필요한 전기요금을 부담하고, 97.2%는 최초 설정한 계약전력을 안 바꾼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전력이 5㎾인 소상공인의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1년간 전기사용량 분석을 토대로, 계약전력을 4㎾로 변경했을 때 소상공인 사업체 106만8000여곳이 최대 66억여원을 절감할 수 있었다.
또 일반용·산업용 계약전력을 4㎾ 또는 5㎾로 설정한 소상공인의 전기사용량을 분석한 결과, 주택용(비주거용)으로 계약종별 변경시 18만4000여곳이 최대 398억원을 절감할 수 있었다. 결국 총 125만3000여곳이 464억원의 전기료를 덜 낼 수 있었다는 얘기다.


감사원은 중기부 장관에게 "전국 시·군·구별로 과밀업종을 조사해 예비창업자에게 과밀업종 정보를 내실있게 제공하고, 과밀업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지 않도록 하라"고 통보했다.

golee@fnnews.com 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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