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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시대 우리동네 특별자치] 경남 지자체 '교복 지원' 나선다

오성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2.06 18:38

수정 2018.12.06 18:38

처음 시작한 남해군 조례안 통과..한 학생당 30만3000원 혜택
창원·합천도 줄줄이 조례 제정..도, 2021년까지 대상 전체 확대
【 창원=오성택 기자】 경남지역 지자체들이 줄줄이 중·고교생 '교복지원조례' 제정에 나서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첫 테이프는 남해군이 끊었다. 지난 8월말 도내 최초로 교복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한데 이어,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지난달 군의회에서 교복지원조례(안)을 통과시켜 내년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남해군은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학생들의 교복구입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중·고교 신입생 530명을 대상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군은 중·고교생 1명당 30만3000원의 교복구입비를 지원키로 하고 관련 예산 1억7000만원을 편성해 군의회에 제출했다. 교복구입비는 경남도교육청의 교복학교주간구매권고 상한가격에 따라 결정됐으며, 신입생에 한해 동복(21만7000원)과 하복(8만6000원) 구입비를 모두 지원한다.


군 관계자는 "교복지원조례 제정으로 군내 전체 중·고교생 2300여명 중 23%인 신입생들의 교복구입비를 지원해 학부모들의 부담을 상당부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창원시와 고성군, 합천군도 교복지원조례 제정을 서두르는 등 도내 지자체들이 잇따라 교복지원조례 제정에 나서고 있다.

창원시의 경우 허성무 시장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중·고교생에 대한 교복구입비 지원을 위한 조례안이 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으며, 현재 본회의에 상정된 상태다. 시는 교복지원조례 제정과 더불어 내년도 예산에 58억 원을 배정하고 중·고교 신입생 1만9000명(중학생 9000명, 고교생 1만 명)을 대상으로 1인당 30만3000원씩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학부모들의 교복구입비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무상교육을 통한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이라는 교육 불평등문제를 해결해나간다는 방침이다.

합천군도 최근 권영식 군의원이 발의한 '합천군 교복지원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지원 대상은 학교 배정일 현재 합천에 주민등록을 둔 중·고교 신입생이며, 지원 금액은 다른 지자체와 동일하다. 군은 그동안 선별적으로 지원하던 교복구입비를 전체 중·고교 신입생으로 확대하면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한편,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과 교육 공공성 강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처럼 경남지역 지자체들의 교복지원조례 제정이 봇물을 이루는 것은 지난 10월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의 '무상교육 및 무상급식' 도입 합의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경남도와 경남교육청은 지난 10월 31일 경남도교육행정협의회를 열고 △2019년부터 고등학교까지 전면 무상급식 실시 △단계적 무상교육 확대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 전면 개편 △통합교육행정체계 출범 등을 합의한바 있다.

도는 중·고교생 교복구입비 지원을 맡아 내년부터 교복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오는 2020년 중학생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중·고교생 전체를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청은 수학여행비와 체육복구입비를 지원한다.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초·중·고 및 특수학교 학생들의 수학여행비를 지원하고 오는 2021년까지 초·중·고 학생들의 체육복을 단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전임 홍준표 도지사 재임 당시 교육행정을 둘러싼 입장차로 대립각을 세웠던 경남도와 도교육청이 민선7기 '무상교육 및 무상급식'공약에 따라 경남 전역으로 교육복지가 확대될 전망이다.

ost@fnnews.com 오성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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