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공직사회 갑질 처벌 강화… 은폐·무대응도 징계

김성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2.06 18:40

수정 2018.12.06 18:40

앞으로 공무원의 갑질은 더욱 엄정하게 징계하고, 갑질·성 비위 등의 가해자 징계절차에서 피해자에 대한 보호는 더욱 강화된다. '갑질'은 우리 사회에서 시급히 청산해야 할 고질적인 생활적폐라는 판단에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및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 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무원의 '우월적 지위·권한을 남용해 행한 부당행위(갑질)'에 대한 징계기준을 신설하고, 표창 등에 의한 징계감경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동안 갑질은 유형에 따라 '성실의무(기타)' 위반 징계기준 또는 '품위유지 의무(기타)' 위반 징계기준을 적용했는데, 공직 내 경각심을 높이고, 엄정한 징계를 위해 갑질 비위를 일반적인 성실의무 위반 비위와 구별해 강화된 징계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갑질 비위를 저지르고도 표창에 따라 징계감경이 될 경우 징계의 실효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갑질 비위를 징계감경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앞으로 조직 내에서 발생한 갑질·성 비위에 대해 관리자·상급자 등이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않은 경우도 징계기준이 신설된다.
이는 조직 내에서 갑질·성 비위가 발생한 경우 사실관계 조사, 피해자 보호, 가해자 징계의결 요구 등 필요한 조치·대응이 필요함에도 이를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않는다면 더욱 심각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피해자가 있는 공무원의 주요 비위에 대한 피해자의 의견진술권 보장, 성폭력·성희롱 피해자에게 가해자 징계처분 결과 통보 등 피해자 보호 규정 역시 더욱 강화된다.


중징계 요구된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절차 중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서 의견진술권을 부여하며, 이 경우 피해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해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혐의자의 처벌에 관한 의견 등을 진술할 수 있게 된다.

win5858@fnnews.com 김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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