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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리포트>중국의 공정거래 정책 종착점은?

조창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2.07 13:46

수정 2018.12.07 13:46

【베이징=조창원 특파원】 공정경쟁은 글로벌 경제 구도에서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표준이 되고 있다.

중국도 예외는 아니다. 중국의 공정거래 제도 손질은 두가지 배경에서 진행중이다. 우선, 국제시장의 공정한 경쟁질서에 부합하기 위한 자국 제도의 정비가 절실하다. 아울러 중국 경제가 급성장하면서 벌어지는 각종 반독점행위와 부당거래행위들을 규제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이같은 배경에 힘입어 올해 두가지 주요 제도적 변화가 벌어졌다.
반부정당경쟁법이 25년만에 개정돼 올해 1월1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법이 만들어진 뒤 25년간 많은 시장 환경 변화에 발맞춰 재손질한 것이다. 현실에 맞게 처벌규정의 수위를 높이고 반부정당경쟁 행위의 유형도 재조정했다.반독점법과 겹치는 문제를 포함해 다른 법률과의 정합성을 고려한 점도 눈에 띈다. 인터넷상의 부정당경쟁행위를 신설한 것도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대목이다.

특히 관할기관의 변화가 주목된다. 반독점법과 관련해 법을 집행하는 정부기관이 바뀌었다. 기존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 공상총국 3개의 기관이 업무를 분장해 법을 집행했다. 그러나 올해 3월 정부조직 개편으로 시장감독관리총국이 신설되면서 기존의 3개 기관의 기능을 하나로 합쳐 반독점법을 전담하게 됐다.

중국의 공정거래 관련 제도 손질은 시대적 흐름에 부합한다는 명목 외에 시장정화를 통한 자국 경제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불가피하다는 고민이 담겨 있기도 하다.

중국은 국가가 시장에 적극 계입하는 계획경제에 근간을 두고 있으면서도 민간경제의 자율성을 허용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둘 사이의 경계선이 모호한 데다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해 공정거래를 해치는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 국가 주도의 산업정책이 강하다 보니 국유기업 중심의 자원 지원이 대표적이다.

새로운 업종 출현에 따라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폐해도 발생한다. 가령 온라인 전자상거래를 기반으로 한 플랫폼 사업의 경우 중국 내수시장의 주요 트렌드로 부상했다. 그러나 플랫폼 경영 구조 속에서 지배사업자와 플랫폼 참여 사업자들간 불공정 거래지위가 발생해 '플랫폼 독점'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래저래 공정거래의 기본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한 제도손질에 속도를 내야 하는 게 중국 정부의 고민이다.

중국이 글로벌 수준에 부합하게 공정거래 기준을 강화한다지만 성패 여부는 현재로선 판단 불가다.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은 대외적으로 기존의 국가에서 주도하는 산업정책 중심에서 경쟁 중심의 정책으로 가겠다고 공언한다. 이는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중국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공정경쟁 질서를 확립해야 시장의 자정능력이 생겨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중국이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의지가 과연 어느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가 주도로 고도성장을 일궈온 데다 국가 중심의 계획경제라는 큰 뼈대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구나 경제성장이 정체를 맞고 미중 무역전쟁으로 경기부양을 고심하는 중국이 오히려 국가 주도의 산업정책의 달콤함을 스스로 내려놓을 수 있을 건인지가 공정거래 확립의 관건으로 꼽힌다.
앞으로 경쟁정책을 강화하면서도 산업정책의 요소들을 얼마나 포기할 것인지 여부가 관전포인트가 될 것이다. jjack3@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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