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우병우 ‘불법사찰’ 1심서 1년6개월 실형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2.07 17:16

수정 2018.12.07 17:16

총 형량 징역 4년으로 늘어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공직자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심에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국정농단 사태를 축소·은폐해 민정수석으로서 직무유기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1심 결과에 더해 우 전 수석이 받은 총 형량은 징역 4년으로 늘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는 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지시해 공직자와 민간인을 광범위하게 불법 사찰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우 전 수석은 문화예술계 지원기관들의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의 운용 상황을 보고받은 혐의도 받았다.

우 전 수석은 앞서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를 축소·은폐했다는 혐의로도 기소돼 올해 2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고법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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