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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Q&A] 투잡하는 50대 여성가장, 노후 준비는 어떻게

강구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2.09 17:07

수정 2018.12.09 17:07

노후여유자금 확보하고 주택연금 가입 고려를
50대 여성가장 A씨(55)는 남편과 사별한 후 아들 하나를 키우며 살고 있다. 비정규직이지만 고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직장에 다니고 있다. 근무시간 이외에도 유사한 일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 투잡을 뛰고 있다. 아들이 겨우 취업을 했지만 소득이 너무 적어 다시 취업준비생이 될 가능성도 있다. 남편이 어릴 때부터 살던 집에서 계속 살다가 사별 후 전세를 주고, 서울 근교에서 전세살이 중이다. 상속받은 집은 서울 외곽의 단독주택이다.
노후화가 심해 세입자의 이탈이 걱정이다. 그런 만큼 집을 팔아야 할지, 다시 지어야 할지도 고민이다. 건축비가 필요하지만 노후준비도 부족하다. A씨의 월소득은 90만원, 200만원을 합해 290만원이다. 200만원 월소득에서는 추가소득 발생이 가능하다. 월고정지출은 100만원, 생활비 100만원, 나머지는 저축이다. A씨의 자산으로는 단독주택 시세 3억5000만원(전세보증금 1억5000만원)이 있다. 거주 중인 집의 전세금 8000만원, 적금 1500만원, 청약저축 180만원, 저축보험 900만원 등이다. 60세에 현 직장에서 퇴직 예정으로, 다른 일은 건강상황에 따라 65세 이후까지 소득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재테크 Q&A] 투잡하는 50대 여성가장, 노후 준비는 어떻게


금융감독원은 A씨가 현재 다니는 직장은 정년이 있으므로 본인의 사업을 영위하며 추가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다. 현재 예상 가능한 노후소득은 국민연금만 있어 주택연금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소득을 시기별로 보면 1기인 현재부터 60세까지는 290만원이다. 2기(60~65세)는 200만원이다. 3기(65세 이후)는 노후소득원으로 150만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3기의 경우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30만원, 주택연금에 추가 할 수 있는 금융자산 소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시세 3억원가량 주택 보유 시 주택연금은 65세부터 75만원 가량이 예상된다.

부족한 노후자금의 경우 적금 적립액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차량할부금 납입을 끝내면 해당 금액을 추가로 저축할 것을 권고했다. 노후 유동성자금을 5000만원 이상 만들기 위해 저축보험 만기환급금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추가소득이 발생하면 저축해서 활용하는 것이 좋다.

보유 중인 노후주택을 처분해 새로운 주택을 매입할 것인지, 노후주택을 재건축해 월세소득을 기대할 것인지 판단이 필요하다. 다만, 부동산 경기둔화로 즉시 현금화는 어려울 전망이다. 재건축의 경우 단독주택을 평가할 때 토지가격만이 산정된다. 향후 투자가치가 있는지, 리모델링을 해야 할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

재건축은 평당 500만원 이상의 건축비가 필요하다. 연건축면적이 130㎡라면 2억원 넘게 든다. 재건축을 위해 대출을 받을 경우 소득가능기간 내 대출상환이라는 부담이 있다. 리모델링의 경우 건축비 예산의 절반 정도가 소요된다. 용도변경 등으로 주택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구조안전진단' 과정이 필요하다.

금감원은 5년 후 퇴직 예정이기에 자영업 소득만으로도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출을 구분하고, 퇴직 후에도 저축 가능한 금액을 확보해 금융자산을 늘려갈 수 있도록 할 것을 조언했다. 자영업을 하는 만큼 비상예비자금 1000만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노후자금 준비 시 긴급한 상황에 대비한 유동성 자금 마련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자녀가 안정적인 직장을 찾아 경제적 독립을 할 수 있도록 해 A씨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급선무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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