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금융 사각지대 내몰리는 청년] 정부, 법정 최고금리 인하 '딜레마'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2.09 17:11

수정 2018.12.09 17:11

이자 부담 줄이려 내렸는데 저신용자 아예 대출길 막혀
문재인정부의 법정 최고금리 20%로 인하가 딜레마에 빠졌다.

정부는 취약차주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들어 법정 최고금리를 기존 연 27.9%에서 연 24%로 인하했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취약차주인 20대 젊은층, 저신용자들이 대부업체에서조차 대출을 받지 못하는 신세로 전락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대책 마련 없이 무턱대고 법정 최고금리를 낮추는 게 맞느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002년까지만 해도 대부업 최고 법정금리는 66%에 달했다. 말 그대로 대부업이 고리대금업으로 일컬어지던 시기다.
이후 2007년 49%로 낮아지고 2010년에 44%, 2011년 39%에 이어 2014년 34.9%로 인하됐다. 지난 2016년 최고금리는 30% 아래인 27.9%로 낮아지고 올해는 또다시 24%로 내렸다. 특히 현 정부가 국정 과제로 제시한 대부업의 법정금리는 20%다.

정책당국이나 취약차주들에게 모두 최고금리 20%로 인하는 딜레마다.

20%대로 제한된 이자가 빚 부담을 줄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아예 대출심사에서 배제되는 부작용을 낳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업체 관계자는 "법정금리가 낮아진 이후 아예 신규 대출을 취급하지 않는 업체들이 늘고 있다"면서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 부담이 높은 취약차주들이 대출을 문의하는 경우 법정 이자는 이들의 신용등급에 비해 낮게 설정돼 있어 업체들이 리스크 부담을 떠안지 않으려고 대출을 거절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취약차주에 대한 이자 부담을 줄이면서도 금융사의 리스크도 감안하는 가계부채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일본의 경우 대부업체가 자금조달을 할 수 있는 금융업권이 자율화돼 있다. 대신 법정 최고금리는 20%대로 설정해 대부업체들이 과거에 비해 낮은 이자로 취약차주에게 신규 대출을 하는 데 대한 부담을 줄였다.
임승보 한국대부금융협회장은 "법정금리가 낮아지면서 대부업체들이 아예 폐업을 하고 전업을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저신용자들이 미등록 사채시장으로 내몰리기 전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여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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