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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바 기업계속성 등 인정받아…'8만 개미들' 안도의 한숨

강재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2.10 21:42

수정 2018.12.10 21:42

삼성바이오 19일만에 거래 재개
개인투자자 주가 상승 기대감도.. 삼바측 "신속한 결정 매우 다행"
삼바 기업계속성 등 인정받아…'8만 개미들' 안도의 한숨

삼성바이오가 큰 산을 하나 넘었다. 삼성바이오의 거래재개로 일단 개인투자자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삼성바이오가 거래소로부터 기업 계속성과 재무 안정성, 경영 투명성 등을 인정받아 주가 상승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거래소는 10일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상장을 유지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11일 오전 9시부터 삼성바이오의 주권 매매 거래정지가 해제된다.

■개인투자자 거래재개 '환호'

거래소가 삼성바이오에 대해 상장 유지 결정을 내리면서 일단 투자자들은 환호하고 있다.


올해 9월 말 기준 삼성바이오의 개인투자자는 8만175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보유한 주식은 전체 주식의 21.52%에 달하는 물량이다. 특히 개인투자자들은 삼성바이오의 주식 거래가 정지되기 직전 5거래일(지난 11월 8~14일) 동안 1400억원어치의 주식을 순매수하기도 했다. 설마 '삼성바이오가 상장폐지되겠어'라며 상장 유지를 점쳤기 때문이다.

거래소의 상장 유지 결정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식 관련 게시판에는 "다행이다" "정권에 휘둘리지 않는 소신 있는 거래소의 결정에 환영한다"는 댓글이 올라오고 있다. 또한 "바이오섹터 투자심리가 안정될 것으로 보여 주가 상승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섞여 나오고 있다.

■분식회계 논란…진정되나

삼성바이오의 회계 논란은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참여연대는 금융감독원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문제를 제기했다.

설립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매년 적자를 기록했는데 2015년 말 1조9000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해서다. 종속회사였던 삼성바이오에피스가 관계회사로 변경되면서 회계처리 방식이 변경된 영향이다.

이듬해인 2017년 3월 금융감독원은 삼성바이오에 대한 특별감리에 착수했으며 이후 금감원은 삼성바이오와 감사인인 삼정·안진회계법인에 조치사전 통지서를 전달했다. 감리 결과 회계처리 위반이라는 잠정 결론을 내린 것이다.

1, 2, 3차의 감리위원회와 1, 2, 3차의 증선위를 거쳐 금감원에 감리조치안 수정 요청이 이뤄졌다. 지난 7월 4차 증선위를 거쳐 5차 증선위에서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담당 임원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금감원은 10월 재감리 결과를 증선위에 보고했다. 같은 달 증선위는 재감리 안건을 상정하고 금감원은 증선위에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 분식회계 정황 내부문건을 제출했다.

지난 11월 14일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를 고의로 결론짓고 대표이사 해임 권고, 과징금, 검찰 고발 등을 의결했다. 삼성바이오는 이와 관련해 행정소송 등을 제기했다.

■삼성바이오 "경영 투명성 더 개선"

거래소의 상장 유지 결정에 삼성바이오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신속하게 주식 매매거래 재개를 결정한 것에 대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2016년 8월부터 회계 전문가인 외부 교수 중심의 감사위원회 신설 및 운영을 통해 경영 투명성을 한층 더 개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심위는 삼성바이오가 경영 투명성에 일부 미흡한 점이 있지만 기업 계속성, 재무 안정성 등을 고려해 상장을 유지키로 결정했다.

우선 삼성바이오의 매출·수익성 개선이 확인된 가운데 사업전망 및 수주잔고·수주계획 등을 고려할 때 기업의 계속성에 심각한 우려가 있지 않다고 판단해서다.
삼성바이오는 로슈사, BMS사 등 글로벌 유수의 제약사들과 장기 계약을 맺으며 글로벌 신뢰를 받고 있다.

기업 계속성 부분에서는 삼성바이오의 재무상태와 관련해 채무불이행 등이 현실화될 우려가 크지 않다고 기심위는 결정했다.
거래소는 다만 경영 투명성 개선계획의 이행 여부에 대해 향후 3년간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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