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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씨 불기소에 이언주 "검찰, 권력의 하수인 자처"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2.11 11:22

수정 2018.12.11 11:34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아내 김혜경 씨를 기소하지 않기로 결론내린 가운데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은 "용두사미가 돼버렸다"며 비판을 쏟아냈다.

이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이 계정주가 김혜경인지 불확실해 무혐의 처리한다고 한다"며 "정말 한심하고 권력의 하수인을 자처한다고 밖에 볼 수 없다. 계정주가 불확실한데 경찰은 어떻게 김혜경 씨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나"라고 되물었다.

그는 "검찰이 경찰 수사지휘를 했을텐데 법리해석에 차이가 난다든가 하면 모를까 김혜경씨가 계정주인지 여부는 기본 중의 기본이었을텐데 그럼 그게 확실치도 않은데 경찰이 송치하고 그리 떠들썩하니 문제삼았단 말인가?"라며 "말이 되나? 결국은 문준용 특혜의혹을 덮기 위해 김혜경 무혐의라는 초강수를 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혜경 씨에 대한 기소 여부 즉 트위터 내용 즉, 문준용 취업이 특혜였는지 아닌지를 제대로 수사하려면 적어도 문준용과 권재철 고용정보원장 등 핵심 당사자는 소환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결국 검찰 입장에서는 대통령 심기를 흐리면서 까지 그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를 수사하긴 그렇고, 그러려면 김혜경 씨를 불기소해서 사건을 더이상 키우지 않아야 하는데 김혜경 씨를 어떻게 불기소하나를 고민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이 의원은 "그래서 생각해낸 유일한 방안이 김혜경 씨의 계정주 여부 즉 형식적 문제로 불기소 결론을 내려버린 거라고 생각한다"며 "이재명 지사야 꼭 그건 아니더라도 기소할 수 있으니까. 처음 혜경궁 김씨 운운하던 거에 비해서는 용두사미가 되어버렸지만 이재명 지사가 '내 아내를 건드리면 네 자식도 문제될 줄 알아!'라는 식으로 막무가내로 나오는데 검찰이 알아서 수습해야 하는 거 아니겠나"라도 덧붙었다.


그러면서 "이건 아니다.
지금 국민들이 채용비리에 얼마나 민감한가"라며 "채용비리수사에 성역이 있다는 걸 온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걸 국민들이 과연 아무일도 없다는 듯이 받아들여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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