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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업무보고]고용부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 늘리고 직장내 갑질 근절 "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2.11 18:02

수정 2018.12.11 18:02

청년구직활동지원금 1582억 신설 8만명 혜택
5인 미만 사업장 일자리안정자금 15만원으로
특고 임시 일용 자영업자 여성 출산급여 지급 
최저임금 결정 체계  ILO 기준고려 개선 추진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정부가 취약계층 참여를 늘린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을 확대한다.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고용자나 예술인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1인 자영업자까지 산재보험 적용범위 확대를 추진한다. 논란이 된 최저임금 결정 기준과 체계 개편을 추진하는 한편, 직장 내 괴롭힘과 성 차별 근절 방안도 마련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국무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포용적 노동시장, 사람중심 일자리'를 주제로 2019년 고용부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이 장관은 내년 ‘포용적 노동시장 구축’을 목표로 일자리 기회 확대와 일자리 질 향상을 위해 고용부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3대 핵심 과제로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고용서비스・고용안전망 강화 △직장내 갑질・채용비리 근절 △최저임금・노동시간단축 현장안착을 제시했다.


고용부는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를 위해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을 확대한다. 예산도 올해보다 19.3% 늘린 23조원을 배정했다. 특히 중앙 부처나 지자체가 사람을 고용하고 정부가 임금 대부분을 내주는 직접 일자리사업에 3조8000억원을 책정했다. 직업훈련 및 고용서비스 예산은 올해보다 2조원 늘린 11억원을 투입한다.

청년 일자리사업의 경우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신설된다. 졸업한 지 2년 이내 구직 중인 청년에게 6개월 동안 월 50만원씩 지원하는 지원금은 1582억원이 배정됐다. 고용보험을 적용받지 않아 출산휴가 급여를 받지 못한 학습지교사나 자영업자 여성도 내년부터 90일 간 최대 15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대리기사,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오는 2020년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을 위한 법제화를 진행한다. 한국형 실업부조는 중위소득 60% 이하 근로빈곤층, 중위소득 60~120% 청년층중 취업의지가 있는 20만~50만명이 대상이다.
6개월간 매월 50만원의 구직 촉진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재갑 장관은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사회적 수용도를 높이기 위해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기준을 고려해 결정기준을 보완하고,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고용부는 오는 2019년 7월 300인 이상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는 노선버스, 사회복지, SW업에 대해 관계부처와 합동 TF를 운영할 계획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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