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기업 옥죄는 노동정책]“주52시간제 초과 근무자 있다” 25%..사업주 4명 중 1명 ‘잠재적 범법자’

김용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2.11 17:42

수정 2018.12.11 17:42

상의 설문 “탄력근로제 필요” 49%
시행 3주 남아 계도기간 필요성
[기업 옥죄는 노동정책]“주52시간제 초과 근무자 있다” 25%..사업주 4명 중 1명 ‘잠재적 범법자’

앞으로 3주 후면 대·중견기업 사업주 4명 중 1명은 '잠재적 범법자'가 될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이 3주도 채 남지 않았지만 대한상공회의소 조사 결과 적용 대상기업의 약 25%가 아직 초과근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현재로선 계도기간 연장밖에 답이 없지만 애가 닳는 건 기업일 뿐 정작 정부와 국회는 느긋하다.

대한상의가 11일 올해 7월부터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받는 대·중견기업 317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기업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기업의 24.4%가 '주 52시간 초과근로가 아직 있다'고 답했다.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이 눈앞으로 다가왔지만 적용 대상기업 4곳 중 1곳은 여전히 초과근로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조사 결과는 지난 8월 고용노동부가 초과근로 여부를 묻는 조사에 대한 결과(16.4%)보다 8%포인트 높다.


앞선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조사 결과도 유사하다. 경총에 따르면 300인 이상 사업자 3358곳에서 일하는 직원 250만명 중 주당 52시간을 초과해 일하는 근로자 수는 10월 말 현재 19만명으로 전체의 7.6%에 달했다. 만약 상의와 경총 조사 결과대로라면 국내 대·중견기업 사업주의 25% 혹은 국내 300인 이상 사업주 3358명은 잠재적 범죄자가 된다. 새해부턴 주 52시간제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상의 조사에서 응답기업 열에 일곱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애로를 호소했다. '없다'는 응답은 28.5%에 불과했다. '근무시간 관리 부담(32.7%)'과 '납기·연구개발 등 업무차질(31.0%)'이 가장 많았다. '추가 인건비 부담(15.5%)'도 적잖은 부담이었다. '업무강도 증가로 직원 불만(14.2%)'과 '직원 간 소통 약화(6.6%)' 등의 답변도 나왔다. 하지만 기업들이 이에 대응할 뾰족한 수가 딱히 없다. 게다가 이를 통한 고용증대 효과도 장담할 수 없다.

줄어든 근로시간을 보완하기 위해선 '탄력적 근로시간제(48.9%)'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이어 '선택적 근로시간제(40.7%)' '재량근로제(17.4%)' '간주근로제(14.5%)' 등을 꼽았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에 대해선 58.4%가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론 '1년으로 확대'가 31.8%로 가장 많았고, '6개월로 확대'는 26.6%였다. 반면 '현행 3개월도 충분'하다는 기업은 15.6%로 나타났다.


한 제조업체 관계자는 "주 52시간 근로제가 본격 실시되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최소 6개월은 돼야 생산대응이 가능한데 현재는 최대 3개월밖에 안된다"며 "노조의 반발로 도입이 어렵고, 짧은 단위기간이나 까다로운 운영방식 등으로 인해 도입해도 실익이 적다"고 말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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