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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중형' 이명박 前대통령, 재판 전략 바꾼다.."증인 22명 신청"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2.12 15:57

수정 2018.12.12 16:19

1심서 '증인 신문' 피했던 전략 바꿔..법정서 진술 신빙성 적극 다툴 듯
이명박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49억원 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는 다수의 증인을 신청하는 등 재판 전략을 대폭 수정해 반전을 꾀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22명의 증인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이 1심에서 검찰이 제출한 진술 증거에 동의한 것은 곧 반대 신문권을 포기한 것'이라는 취지로 1심에서 원진술자에 대한 증인신청은 허용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판례상 피고인이 증거에 동의한 것은 증명력까지 인정한건 아니므로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기 위해 관련 증인을 신청할 수 있다고 명백히 기술돼 있다"며 "피고인이 1심에서 검찰 증거에 동의했더라도 결코 검찰의 입증 취지에 동의한 것은 아니다. 8만 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의 증거에 부동의 했다면 도저히 그 기일 안에 심리를 끝내지 못했을 것은 자명하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이번 사건은 전직 대통령의 형사사건으로 검찰은 재판을 지연하려 한다고 주장하지만 역사에 길이 남을 재판에 대해 피고인과 변호인이 그렇게 할 염려가 없다"며 "검찰이 증인 신청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는 이유를 쉽사리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증인 신문 없이 서류만으로 재판을 진행하려 한다며 이는 공판중심주의와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뇌물수수와 삼성소송비 대납, 국정원 특활비 등 혐의와 관련한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다면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김성우 전 다스 사장,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이 증인으로 법정에 설 것으로 전망된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어 이날 재판에 이 전 대통령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26일 오후 2시 10분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어 증인 채택 여부를 밝히기로 했다.

이 전 대통령의 재판 전략이 180도 달라진 데는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된 것은 재판 전략이 실패했기 때문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 된다.

앞서 1심에서 법정에 나온 증인은 단 한 명뿐이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혐의와 관련된 증인들이 법정에 나오는 것을 꺼리고, 이들이 수사과정에서 털어놓은 진술조서 등을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했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은 '독'이 됐고 이 전 대통령은 1심에서 16개 혐의 중 7개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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