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명박측 "증인 22명 신청" 재판전략 대폭 수정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2.12 17:05

수정 2018.12.12 17:05

중형 받은 1심 판결 반전 모색
연합뉴스
연합뉴스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49억원 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던 이명박 전 대통령(사진)이 항소심에서는 다수의 증인을 신청하는 등 재판 전략을 대폭 수정해 반전을 꾀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22명의 증인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이 1심에서 검찰이 제출한 진술 증거에 동의한 것은 곧 반대 신문권을 포기한 것'이라는 취지로 1심에서 원진술자에 대한 증인신청은 허용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판례상 피고인이 증거에 동의한 것은 증명력까지 인정한건 아니므로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기 위해 관련 증인을 신청할 수 있다고 명백히 기술돼 있다"며 "피고인이 1심에서 검찰 증거에 동의했더라도 결코 검찰의 입증 취지에 동의한 것은 아니다. 8만 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의 증거에 부동의 했다면 도저히 그 기일 안에 심리를 끝내지 못했을 것은 자명하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이번 사건은 전직 대통령의 형사사건으로 검찰은 재판을 지연하려 한다고 주장하지만 역사에 길이 남을 재판에 대해 피고인과 변호인이 그렇게 할 염려가 없다"며 "검찰이 증인 신청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는 이유를 쉽사리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어 이날 재판에 이 전 대통령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26일 오후 2시 10분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어 증인 채택 여부를 밝히기로 했다.


이 전 대통령은 1심에서 16개 혐의 중 7개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