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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방소비세 세수 4471억 늘어난다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2.13 16:48

수정 2018.12.13 16:48

내년부터 세율 11%→15%
【 수원=장충식 기자】 국세인 부가가치세수의 11%인 지방소비세 세율이 내년부터 15%로 인상되면서 경기도의 경우 약 4471억원 규모의 세수가 늘어날 전망이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인상은 지난 10월 30일 정부가 발표한 재정분권 추진방안의 후속조치에 따른 것이다.

경기도의 지난해 지방소비세 세수는 1조4000억원 수준으로 여기에 15%를 적용하면 내년에는 1조8471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도는 보고 있다.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정 부분(11%)을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는 지방세다.


지방소비세 인상은 국가 세수의 지방 이전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도민의 추가적인 세 부담 없이 지방재정이 늘어난다는 특징이 있다.


이에 따라 지방소비세 증가로 경기도의 가용재원 규모도 938억 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도는 추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그동안 행정안전부에 수차례 법령 개정을 건의하는 한편, 경기도 국회의원 초청 정책협의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정치권에도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요청했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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