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유통

배우자 암 선고 직원에 동료들 연차 75일 기부

박신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2.13 17:06

수정 2018.12.13 17:06

롯데마트 연차나눔제도 눈길
롯데마트가 연차 나눔을 통한 행복 일터 만들기에도 앞장서고 있어 눈길을 끈다. '연차나눔제도'는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 또는 가족 부양 등의 이유로 연차와 휴가를 다 사용하고도 부족한 직원들에게 동료 직원들이 남은 연차를 나눠주는 것이다. 현재까지 '연차나눔제도'를 통해 15명의 롯데마트 직원들이 총 228명의 연차기부자들에게 384일(1인 평균 1.7일)의 연차를 나눔 받아 이용하고 있으며, 연차 나눔의 수혜자는 롯데마트가 행복심의회의 선정 기준에 따라 심의를 거쳐 선정된다.


실제로 올해 10월, 롯데마트 사내 부부 중 배우자가 대장암 선고를 받아 시한부 시간을 보내야 하는 동료가 있어, 안타까운 사연을 들은 동료직원들이 75일의 연차를 기부해 소중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또 뇌하수체 종양 발견으로 급하게 수술을 진행하고 긴 회복기를 가져야 하는 직원 등 어려운 상황에 처한 동료직원을 돕기 위한 연차 나눔의 따뜻한 온정과 배려가 이어지고 있다.


권종기 롯데마트 소통혁신팀장은 "회사 차원에서 제공하기 어려웠던 부분을 직원들이 직접 나서 동료애로 극복해 복지제도를 만들어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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