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로스트112 보고 유실물 챙겨… 경찰 상대 사기친 30대 실형

오은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2.13 17:09

수정 2018.12.13 17:09

현금·금목걸이·고급시계… 수십차례 분실물 가로채 처분
경찰 "진짜 주인 입증 어려워.. 수령자 인적사항·상황 등 기재"
반환과정 허술 비판 목소리
로스트112 보고 유실물 챙겨… 경찰 상대 사기친 30대 실형

경찰 유실물 등록 시스템인 '로스트112'를 통해 얻은 정보로 분실물의 주인 행세를 하면서 수십 차례에 걸쳐 분실문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판사는 사기,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4)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68회 편취… 현금에 고급시계도

일용직 노동자 이씨는 지난 6월 19일 오전 8시께 경기 시흥시 정왕지구대에서 "축의금으로 지급하려던 현금 100여만원이 든 봉투를 분실했다"고 거짓말을 한 뒤 근무 중인 경찰관으로부터 현금이 든 봉투를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로스트112에서 유실물 신고자가 지인의 조수석 수납함에서 100여만원이 든 축의금 봉투를 습득해 시흥시 정왕지구대에 신고했다는 내용의 정보를 사전에 파악했다.

이씨는 또 지난 5월 10일 강원도의 한 워터파크에서 잃어버린 금목걸이가 본인 것이라고 속여 찾아간 것을 시작으로 지하철이나 기차역 등 역무원 유실물 센터, 경찰서 지구대 등을 찾아가 총 68회에 걸쳐 현금과 귀금속 등을 건네받았다. 지난 8월 16일 인천 하인천지구대에서는 R사의 초고가 손목시계를 받아내기도 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씨는 재판과정에서 "경찰청 유실물 종합안내 사이트 로스트112에서 현금과 귀금속, 고급 시계 등 돈이 될 만한 유실물의 습득일, 사진, 보관장소 등 대강의 정보를 파악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마치 본인이 주인인 것처럼 유실물센터에 찾아가 물건을 받아 이를 처분해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 재판부는 "범행횟수나 수법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로스트112, 유실물 보안 허술?

경찰청이 지난 2015년 12월부터 운영한 유실물 종합안내 시스템인 로스트112는 유실물 취급기관에 접수된 분실물 및 습득물을 언제 어디서든 찾아보고 직접 유실물도 등록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다. 경찰청에 접수된 유실물의 최근 3년 간 평균 반환율은 59%를 넘는다.

그러나 이번 판결 사례로 볼 때 로스트112의 유실물 보안이 허술한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씨는 치밀한 범행을 위해 로스트112에서 사전에 정보를 접한 뒤 이를 토대로 사기행각을 벌였다. 역무원 및 경찰은 철저한 검증을 거치지 않고 고가의 물건과 현금 등의 유실물을 건네줬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일선 경찰서에서는 로스트112 시스템상 발생할 수 있는 분실물 불법취득 경우를 대비해 수령자에 대한 인적사항부터 배경, 상황 등을 자세히 조사해 입력하라는 문구를 관련 문서 항목에 기재하고 있다.
또 분실물 수령자의 수령횟수 이력도 표출된다.

그러나 모든 물건이 주인에게 돌아가기는 쉽지 않다는게 경찰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현금 같은 경우 주인임을 입증하기가 더 어려운게 사실"이라며 "경찰도 문제를 인식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공문하달, 정기적인 교육 등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고 전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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