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인사운영위 외부인사 배제’ 대법원 셀프개혁 후퇴 논란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2.13 17:09

수정 2018.12.13 17:09

국회 보고 '사법행정 법개정 의견'
법원행정처 대체 사법행정회의 심의·의사결정 권한만으로 한정
인사권은 법관인사운영위 행사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후속 조치로 대법원이 법원행정처 폐지를 골자로 한 자체 개혁안을 지난 12일 국회에 보고한 가운데 당초 구상보다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이 전날 국회에 보고한 '사법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 의견'은 신설되는 사법행정회의 권한과 인적 구성 측면에서 기존 '사법발전위원회 건의 실현을 위한 후속추진단'(후속추진단)의 제정안보다 후퇴했다는 지적이다.

사법행정사무에 관한 심의·의결기구로 기존 법원행정처를 대체하게 되는 사법행정회의는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한을 분산한다는 점에서 개혁안의 핵심으로 평가된다.

대법원 개혁안은 사법행정회의에 심의·의사결정 권한만을 주도록 했다.

앞서 후속추진단에서 내놓은 제정안이 사법행정회의에 법관 보직인사권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면서 관계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역할까지 맡기려 했던 것과 비교하면 위상이 축소된 양상이다.

대법원장 권한의 핵심인 인사권과 관련해서도 대법원 개혁안은 사법행정회의 산하에 법관만으로 구성된 법관인사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해 외부 인사는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다.


사법행정회의의 인적 구성을 보면, 의장인 대법원장을 포함해 11명의 위원을 두도록 했다. 나머지 위원은 비법관 정무직인 법원사무처장과 법관 5명, 외부 인사 4명으로 구성된다. 앞서 후속추진단이 내놓은 제정안은 사법행정회의를 법관위원 5명과 비법관위원 5명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대법원장이 법원사무처장 임명권을 갖는다는 점에서 외부 인사의 수를 줄여 대법원장의 입김이 강해지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법조계는 우려한다.

사법행정과 정책을 집행하는 기구로 신설되는 법원사무처에 대해서도 비슷한 지적이 나온다.


후속추진단은 법원사무처 신설안을 내놓으면서 법관이 아닌 법원공무원 등으로만 구성할 것을 제안한 반면 대법원은 법원사무처 보직을 외부 개방직으로 보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데 그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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