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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스트리트] 디지털세

염주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2.13 17:15

수정 2018.12.13 17:15

미국의 거대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들을 상대로 한 세계 각국의 세금전쟁이 본격화했다. 영국 정부가 먼저 포문을 열었다. 2020년부터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에 '디지털세'를 물리기로 했다. 세계 매출액 연간 5억파운드(7250억원) 이상인 흑자기업에 대해 영국 내 매출액의 2%를 부과한다. 연간 5억파운드(5800억원)가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이 ICT기업과 주주들에게 세금 산사태를 불러올 수 있는 조약돌을 던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에도 불이 옮겨붙었다. 국회는 지난 8일 외국계 ICT기업에 부가세를 물리는 세법 개정안(대표발의자 박선숙 의원)을 통과시켰다. 이 법에 따라 내년 7월부터 인터넷광고, 클라우드, 온라인 상거래중개 매출에 10%의 세금을 물린다. 지금까지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판매에만 부가세를 물렸다. 역차별을 받아온 네이버와 다음 등 국내기업들은 공평과세의 첫발을 뗐다고 환영하고 있다.

유럽연합(EU)도 가세했다. EU집행위원회는 2020년부터 자국 내 매출액의 3%를 부과하는 세제안을 지난 3월 공개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철강·알루미늄 관세부과에 대응한 보복조치였다. 그러나 저세율 정책을 펴는 아일랜드와 독일 등이 반대하고 있어 실행 여부가 아직은 불투명하다.

디지털세는 인터넷을 이용해 세계 각국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미국 기업들에 수익 발생지 국가가 물리는 세금을 말한다.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는 통일된 국제기준이 없어 현재는 세금을 거의 물리지 못하고 있다. 주한 미국대사관은 지난달 '국경 없는 인터넷 속에서 디지털 주권 지키기'라는 제목으로 토론회를 열었다. 디지털세 부과에 찬성하는 뉘앙스를 풍기지만 내용은 반대였다. 해리 해리스 대사는 개회사에서 "데이터 현지화는 한·미 FTA에 위배돼 통상마찰 위험이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세계는 하나의 시장으로 연결돼가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가져온 변화 흐름이 국가의 과세권과 충돌한다. 국세청이 12일 구글코리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시작했다.
한·미 통상에 악재로 작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y1983010@fnnews.com 염주영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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