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위성백 예보 사장 "금융사 차등보험료, 5~7등급으로 확대"

최경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2.13 17:22

수정 2018.12.31 16:54

현재 3등급...내년부터 고도화
회생·정리 계획제도 법제화 추진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1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단 송년 워크숍에서 내년도 업무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1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단 송년 워크숍에서 내년도 업무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최경식 기자]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사진)은 13일 "예금보험 차등보험료율 제도가 도입된지 3년이 돼 제도를 고도화해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3등급에서 향후 5∼7등급으로 다양화할 계획이며, 내년에 이 작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 사장은 1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단 송년 워크숍에서 "금융사의 부실위험을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지표를 더 많이 개발하고 정교화해 보험료율을 다르게 설정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차등보험료율 제도는 금융회사별로 경영과 재무상황 등을 평가해 예금보험료를 다르게 매기는 제도로, 현재는 3등급으로 이뤄져 1등급은 5%를 할인받고 3등급은 5%를 더 지불해야 한다.

또한 위 사장은 차등보험료율 제도의 등급 평가에 금융사의 사회적 가치 실현 노력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수익을 일부 포기한 경우 차등보험료율제 평가에 부정적 요인으로 반영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그는 "수익성과 안정성, 성장성이 여전히 주된 지표이고, 사회적 가치 부분은 보완하는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공익을 위해 금융사가 노력하는 부분도 평가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예보의 기존 조직구조도 개편할 계획이다. 현재 예보는 리스크감시 부서와 정리부서 하에 각각 은행, 금융투자, 보험, 저축은행 담당이 분리돼 있는 구조였지만, 앞으로는 각 업권을 하나의 부서로 통합하고 그 아래 리스크감시 담당과 정리 담당을 함께 두는 체제로 변경된다. 위 사장은 "이를 통해 인원 이동이 수월해져 한 업권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다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RRP(회생·정리계획) 제도의 법제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위 사장은 "대형금융사가 부실이 발생했을 때 그 파급효과가 너무 크다"면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사에 부실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금융사의 회생계획과 금융당국의 정리계획을 미리 세워두는 회생·정리계획 제도(RRP)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채무조정 활성화와 착오송금 구제사업 추진, PF 사업장을 활용한 공공사업 등도 내년 예보의 핵심 추진사안이 될 전망이다.
위 사장은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예보가 앞장서 채무조정을 활성화 하는 한편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착오송금 구제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예보가 착오송금 채권을 매입해 피해자를 우선 구제하고, 추후 법적 절차를 통해 회수함으로써 비대면 금융거래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kschoi@fnnews.com 최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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