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태블릿 PC조작 주장' 변희재, 1심 실형 불복해 항소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2.13 17:42

수정 2018.12.13 17:42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 변희재씨/사진=연합뉴스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 변희재씨/사진=연합뉴스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태블릿PC 관련 보도의 조작설을 지속적으로 주장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 변희재씨(44)가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씨는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10일 재판부는 태블릿PC의 입수 경위·내용 조작·사용자 등에 대해 변씨가 주장한 내용을 허위사실로 보고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변씨 등에 대해 "언론인 지위를 이용해 자신들에게 부여된 공적 책임을 외면하고, 최소한의 사실 확인을 위한 절차를 취하지 않은 채 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며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도 동일한 주장이 기재된 서적을 다시 배포해 사회 불안과 혼란을 확대하고 있다. 그로 인한 피해는 사회 전체의 몫으로 온전히 돌아갔다"고 질타했다.


변씨는 '손석희의 저주'라는 이름의 책과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뒤 파일을 조작하고 최순실 씨가 사용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올해 6월 구속기소됐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