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코스닥 연말 매도세 올해는 주춤"

강재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2.13 17:52

수정 2018.12.13 17:52

양도차익 과세 피하기 위해 연말이면 주식 매물 쏟아져
올해는 주가수익률 부진으로 양도세 관련 하락은 제한적
'연말이면 떨어지는 코스닥, 이번에는…'

코스닥지수는 해마다 연말이면 투자자들이 대주주 요건에 포함되지 않기 위해 주식을 처분하는 탓에 부진을 면치 못한다. 하지만 올해는 코스닥지수가 연초대비 크게 떨어진 만큼 하락 폭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코스닥지수는 이달 초 700선을 웃돌다 지금은 680선으로 내려왔다.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하락 지지세를 관심있게 보고 있는 상황이다.

코스닥지수는 12월이면 약세를 보여왔다. 대주주 요건 회피 심리와 과세표준 확정을 위한 매도세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서다.
현행 규정상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지분율 1% 또는 보유금액 15억원 이상, 코스닥에서는 지분율 2% 또는 보유금액 15억원 이상인 주주를 대주주로 구분해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대주주 판단시점은 양도일이 속하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또는 추가 취득해 대주주 충족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 때문에 당해 마지막 거래일(결제일 기준) 기준으로 익년 대주주 요건이 확정되기 때문에 연말에 매도세가 집중되고 있다. 신한금융투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26일 코스피지수는 1.9%, 코스닥지수는 3.2%, 중형주는 1.4%, 소형주는 3.6%의 하락률을 기록했다. 특히 개인의 보유비중이 높고, 상대적으로 낮은 보유금액에도 대주주가 될 가능성이 높은 코스닥 및 소형주의 낙폭이 컸다.

코스닥업계 관계자는 "대주주 요건에 해당될 경우 과표 3억 이하 20%, 초과분 25% 중소기업 외 대주주 1년 미만 보유분은 일괄 30%가 적용돼 '세금 폭탄'을 맞게 된다"며 "대주주 회피를 위해 주식을 처분했다가 다시 매수하는 모습이 나타난다"고 분석했다.

올해는 하락세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주가수익률이 부진해 양도세 규모가 작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최유준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코스닥 연간 수익률은 지난해 26.4%에서 올해는 -16.0%를 기록하고 있다"며 "주식수익률 부진으로 개인투자자의 양도차익 금액이 적어 양도소득세 이슈로 인한 하락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올해 대주주 요건 관련된 매도는 배당락 전일(12월26일)까지 진행되고, 배당락일(27일)에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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