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부정채용 혐의’ 오현득 국기원장, 구속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2.13 19:15

수정 2018.12.13 19:15

(부정채용과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오현득 국기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경찰과 함께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부정채용과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오현득 국기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경찰과 함께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현득(66) 국기원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3일 채용비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진행한 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피의자의 지위와 현재까지의 수사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므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배경을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 원장은 지난 2014년 국기원 신입직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물을 합격시키기 위해 시험지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불법 정치후원금을 전달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1일 오전 업무방해·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오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그날 오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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