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檢 삼바 압수수색… 회계법인 4곳서도 장부 확보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2.13 19:26

수정 2018.12.13 19:26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 사건 수사와 관련, 삼성바이오 본사 등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삼성바이오 본사와 삼성물산·삼성바이오에피스 등 삼성 계열사 및 자회사 회계 관련 사무실, 삼정·안진 등 회계법인 4곳에 수사진을 보내 회계 장부 등을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분식회계 고발 사건 수사를 위해 압수수색을 했다"며 "(양승태 사법부) 사법농단 의혹 등 다른 수사 업무부담 많지만 (삼성바이오 수사의) 적절한 시기를 놓칠 경우 진실규명이 어려워 신속히 자료 확보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검찰은 주식장 마감을 고려해 압수수색을 오후에 진행한 게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주식장 마감을 고려한게 아니고, 오전에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으면 그때 (현장에) 갔다"며 "영장이 나온 이후 (압수수색에) 착수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확보한 회계 관련 자료 등을 토대로 삼성바이오의 공시누락 및 분식회계 혐의 등에 대해 살펴볼 계획이다.
아울러 삼성바이오 등 관련자들을 소환해 사실관계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

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015년 삼성바이오가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해 4조5000억원의 자산을 부풀렸다며 고의 분식회계 결론을 내리고 삼성바이오를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7월에도 삼성바이오가 미국 바이오젠과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 계약을 맺고도 고의로 공시를 누락했다고 보고 고발장을 낸 바 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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