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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패트롤〕 법조타운 조성 놓고 둘로 쪼개진 거창군

오성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2.16 11:17

수정 2018.12.16 11:17

지역발전 위해 재추진 불가피 vs 학습권 침해 절대 수용 못해
2016년 구치소 입주 문제로 착공 1년 만에 공사 중단
【거창=오성택 기자】경남 거창군이 야심차게 추진하던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이 장기간 표류하면서 주민들 간 갈등으로 번지는 등논란의 중심에 섰다.

거창군은 지난 2011년 법무부로부터 거창읍 가지리와 상림리 일대 20만418㎡에 창원지법 거창지원과 창원지검 거창지청, 거창구치소, 보호관찰소 등을 한 자리에 조성하는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을 유치했다.

이에 법무부는 2015년 12월 거창구치소 신축공사를 먼저 시작했으나 법조타운에 구치소가 포함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주민은 물론, 시민단체까지 찬반 논란에 가세하며 극심한 갈등을 빚었다.

이로 인해 거창구치소 신축공사는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착공 1년여 만인 2016년 11월부터 지금까지 중단된 상태다.

현재 거창법조타운이 들어설 부지는 보상작업 및 주택과 창고 등 지장물 철거작업까지 완료하고 평탄작업까지 모두 마친 상태다.

공사가 중단된 채 장기간 방치돼오던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에 대한 재추진의 불씨를 지핀 것은 거창군이다.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민선 7기 거창군수로 당선된 구인모 군수가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 재추진을 발표하면서 또 다시 주민들이 찬반양론으로 갈려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지난달 23일 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5년간 지역 의견이 양분되고 갈등을 빚었던 거창법조타운 공사가 상당 부분 추진돼 방향 전환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법조타운 조성사업 재추진에 군정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구 군수는 “대체부지 이전으로 발생하는 매몰 비용 66억 원과 사업장기화로 인한 손실부담금 120억 원, 시공업체 손해배상금 72억 원 등 군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총 258억 원에 달한다”면서 “경제적 손실과 배상금 충당을 위한 예산확보 대책이 없어 법조타운 조성사업 재추진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을 반대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범거창군민대책위원회는 학교 앞에 거창구치소가 들어서면 학생들의 학습권이 방해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거창군과 구인모 군수가 지역주민들의 의견 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법조타운 조성사업을 재추진하겠다고 나서 군민 갈등만 부추기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군민 총궐기대회를 통해 주민의견을 무시하고 일방통행식 행정을 고집하는 구인모 군수의 사퇴운동을 벌이겠다고 얼음장을 놓았다.

반면 거창군의 법조타운 재추진 발표를 찬성하는 거창법조타운추진위원회는 법조타운 조성공사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이라며 법조타운 공사를 조속히 재개하라고 맞불을 놓았다.

이처럼 법조타운 조성사업을 둘러싸고 거창군이 둘로 갈라지자 경남도가 중재에 나섰다.

도는 박성호 행정부지사 주재로 구인모 거창군수와 이홍희 거창군의회 의장, 법무부 건축2팀장, 찬반 양측 주민 대표인 최민식 추진위 대표 및 김홍섭 대책위원장 등으로 5자 협의체를 구성하고 법조타운 조성사업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법무부의 입장을 듣기로 합의했다.

거창군 관계자는 “법조타운 조성사업을 놓고 지난 5년간 거창군민들이 찬반 양쪽으로 갈라져 극심한 대립과 반목을 보이고 있다”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만큼 조속한 시일 내 결론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남도의 적극적인 중재로 거창법조타운조성사업이 일단 수면 아래로 내려앉았지만, 찬반 양측이 주민투표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고 오랜 반목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ost@fnnews.com 오성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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