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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경찰 댓글공작' 조현오, 첫 재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2.14 13:47

수정 2018.12.14 13:47

조현오 전 경찰청장/사진=연합뉴스
조현오 전 경찰청장/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 여론공작을 총지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조 전 청장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강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해 자신에게 적용된 공소사실에 대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물의를 일으켜 송구스럽게 생각하지만, 저는 경찰에 대해 허위사실이나 왜곡된 사실로 비난하면 적극 대응하라 이야기했다"며 "경찰청 특별수사단에서 이것을 정치공작·댓글 공작으로 몰아가는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정부 정책 옹호나 여당 지지, 야당 비난을 하라고 한 적이 없다"며 "검찰 수사기록에 나타난 댓글 대응 이슈 181개 가운데 경찰 이슈가 아닌 게 없는데, 그게 어떻게 정부 정책 옹호이고 정치관여냐"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조 전 청장은 "질서유지를 위한 댓글 활동을 한 적이 있는데, 경찰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한다"라고도 주장했다.

조 전 청장의 변호인도 "피고인의 행위는 대부분 경찰 업무와 직·간접적 관련이 있었다"며 "검찰과 피고인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조 전 청장은 2010년 1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면서 보안·정보·홍보 등 휘하 조직을 동원해 정부에 우호적인 글 3만7000여건을 온라인 공간에 달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구속기소 됐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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