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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택시업계 카풀제 반발에 "사납금 대신 월급제 전면 도입"

심형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2.14 15:04

수정 2018.12.14 15:04

11월 2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택시·카풀 TF 회의에서 전현희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11월 2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택시·카풀 TF 회의에서 전현희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4일 택시업계의 고질적 현안인 사납금제를 폐지하고 월급제를 전면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택시 월급제는 이미 도입은 됐으나 실제 유명무실해 관련 법·제도로 월급제 정착을 이끌겠다는 것이다.

현행 사납금 제도는 택시기사가 차량을 대여해준 법인에 하루 수입의 일정액을 내고 나머지 부분은 기사가 소득으로 가져가는 방식이다.

카카오의 카풀앱 정식 서비스를 앞두고 거세지는 택시업계의 반발에 따른 대안으로 새롭게 마련한 조치로 보인다.


민주당 카풀·택시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은 당정 직후 브리핑을 통해 "월급제 도입을 포함해 다양한 택시 지원책과 발전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법적으로 월급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즉각적인 대책을 수립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법인택시의 경우 사납금제를 폐지하는 대신 월급제를 도입하고 일정 이상의 월 소득을 보장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대략 월 250만원 이상 소득 보전 등이 방안이다.

또 개인택시 면허를 반납할 때 지자체가 지급하는 감차 보상금을 시장가격 수준인 1억원 이상으로 올리되, 10년간 연금 형식으로 분할 지급하는 방안도 논의중이다.

재원은 개인택시 부가가치세 감면분을 통해 마련하고, 부족분은 국비 지원으로 충당하는 안도 검토중이다.

앞서 박홍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여객운수법·택시발전법 개정안'은 사납금제 폐지 및 월급제 도입안을 명문화해 이 법안을 근간으로 최종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택시기사는 수입을 전액 회사에 납부하고, 회사는 이를 모두 관리하며 월급제를 도입토록 했다. 또 일반 택시기사의 근로시간을 미터기 등 운행정보 관리시스템과 연동해 실제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불받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택시기사들이 근로시간보다 보수를 덜 받는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현실적인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전 의원은 월급제 도입에 따른 택시요금 인상 우려 등에 대해선 "택시요금을 올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공항 픽업, 임산부·노령자 사전예약제 등 택시 서비스를 다양화하기 위한 규제 완화 등도 대안으로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 의원은 "좀 더 협의해 조만간 최종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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