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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4가지 개편안 공개] 세금으로 더 받기 vs 보험료 더 내고 더 받기… 공은 국회로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2.14 17:52

수정 2018.12.14 18:16

국민연금-기초연금 연계..보험료율 유지-기초연금 인상땐
기금 소진 시기 못늦추고 세금 추가로 들어 재정 부담
요율 인상안은 반발 가능성..국회 문턱 넘기 쉽지 않을듯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설명하고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설명하고 있다.


[국민연금 4가지 개편안 공개] 세금으로 더 받기 vs 보험료 더 내고 더 받기… 공은 국회로

정부가 14일 발표한 국민연금 제도개편안은 4가지 안 모두 기초연금과 합쳐 매월 100만원 안팎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크게 '보험료를 더 내고 더 받을 것이냐'와 '기초연금을 더 받을 것이냐'로 나뉜다. 정부는 국민연금의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에게 재검토 지시를 받는 등 우여곡절 끝에 내놓은 국민연금 4차 종합계획 정부안에 대해 청와대는 '공적연금 개혁목표를 뚜렷이 했다'고 평가했지만, 단일안 제시를 요구했던 야당이 4개로 나뉜 정부안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이달 국회에 정부안을 보고한다.

■4가지안 모두 '더 받는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은 현행 유지, 기초연금 강화와 노후소득보장 강화로 나뉜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뿐 아니라 기초연금·퇴직연금 등 공적연금을 통해 제공할 수 있는 최저노후생활 보장 목표를 설정하고, 장기적으로 사적연금을 포괄하는 다층연금체계 차원에서 고민했다"고 말했다.

현행유지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 소득대체율은 40%인 현행체제를 유지하면서 기초연금을 2021년 30만원으로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기초연금은 25만원이다. 1안대로라면 월평균 250만원을 벌면서 국민연금에 25년간 가입한 사람의 실질급여액은 86만7000원이 된다. 2안은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올리는 안이다. 이 안은 1안처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은 현행대로 두고, 기초연금은 2020년 소득 하위 40%, 2021년 소득 하위 70% 노인으로 단계적으로 조기 인상한 뒤 2022년 이후 10만원 더 올리겠다는 것이다. 2안이 결정될 경우 월평균 250만원을 벌어서 국민연금에 25년간 가입한 사람의 실질급여액은 101만7000원이 된다.

3, 4안은 기초연금은 소폭 올리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더 내고 더받는 셈'이다.

3안은 소득대체율을 2021년 45%로 올리고 이때부터 2031년까지 보험료를 5년마다 1%포인트씩 인상해 12%가 된다. 기초연금은 30만원을 준다. 3안이 적용된 실질급여액은 91만9000원이다. 4안은 2021년까지 소득대체율을 50%올리고 2036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해 13%에 맞춘다는 것이다. 기초연금은 3안과 동일하게 30만원을 지급한다. 실질급여액은 97만1000원이 된다. 3, 4안이 채택되면 본인과 회사는 현재 월 9% 보험료(13만5000원)에서 단계적으로 각각 월 5만5000~6만원 오른 월 18만∼19만5000원을 내야 한다.

1, 2안 모두 '더 주는' 방안이지만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을 늦추지 못하고, 기초연금 인상에 따른 국가 세금 부담이 별도로 더 들어가게 된다. 3, 4안이 기금소진 시점이 각각 2063년, 2062년으로 현행보다 최대 6년 늘리는 데 그친다.

노후소득보장과 보험료 부담 측면에서 보면 추가 부담 없이 실질급여액을 101만7000원 받는 2안이 연금 수급자 입장에서 가장 유리하다. 반면 기금안정을 중시한다면 소진시점이 늦는 '보험료 12%-소득대체율 45%'를 선택하는 게 낫다.

■정부안 넘어간 국회 '산넘어 산'

우여곡절 끝에 정부안이 나왔지만 어떤 조합을 선택할지는 국회의 몫이다. 박능후 장관은 "정부안이 국회 제출되더라도 연금제도 개선의 모든 과정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등 사회적 논의를 거친 후 국회 입법 과정을 통해 법률로써 의결돼야만 비로소 완성된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은 국민연금심의위와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말 국회에 제출된다.

하지만 국회에 정부안 제출 시점을 늦추고도 야당이 요구한 단일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국회에 공을 넘긴 상황이어서 책임 회피론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여기에 2020년 총선과 2022년 대선을 앞둔 정치 일정도 걸림돌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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