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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의 외주화' 등 알맹이 빠진 정부 발전사고 대책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2.17 21:52

수정 2018.12.17 21:52

문재인 대통령  "위험의 외주화 안된다" 지시에도 
과거 국회에 제출한 '산안법 개정안' 통과 호소 뿐 
원청과 하청간 계약 문제 등 근본 원인 해법 미흡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17일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 사망사고와 관련한 대책을 내놨지만, 이번 사고의 근본 원인으로 꼽히는 '위험의 외주화'를 막을만한 처방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대책은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하청노동자인 김용균씨를 언급하며 "원가 절감을 이유로 노동자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사용자 의무까지 바깥에 떠넘기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이 멈추지 않고 있다.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의 일환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태안화력발전소사고 관련 관계부처합동대책' 브리핑에서 "투명한 사고원인조사 및 특별산업안전보건감독을 실시해 사고가 발생한 현장과 사고 관련자를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사고의 원인 및 원·하청 실태 등을 조사하기 위해 노사, 유가족 등이 추천하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특별산업안전조사위원회도 운영한다. 브리핑에 참여한 박영만 고용부 국장은 "통상적으로 회사, 노동계, 유가족, 유가족 추천, 정부 추천 등으로 10명이 참여하는 위원회로 구성해 6개월간 운영된다"며 "유가족, 대책위원회와 논의해 최대한 빨리 발족시켜 조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모든 석탄발전소를 대상으로 운전 중인 석탄운반 컨베이어 등 위험설비 점검 시 2인 1조 근무를 시행하고, 낙탄제거 등 위험한 설비와 인접한 작업은 해당 설비가 반드시 정지한 상태에서 실행하도록 하겠다"면서 "경력 6개월 미만 직원의 현장 단독작업을 금지하고, 근로자 모두 개인안전장구가 완벽히 갖춰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갑작스럽게 이뤄진 브리핑이긴 하지만 관련부처 장관 두명이나 나섰음에도 사고의 근본 원인인 원청과 하도급간 계약 문제 개선 등을 다룬 방안은 없었다.

이 장관은 문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지난달 국회에 제출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의 통과를 당부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는 유해작업에 대해서는 하도급 자체를 금지하고, 도급사업에서의 원청의 책임은 모든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책임지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유해·위험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의 직접 고용 방안에 대해선 "서부발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한국서부발전을 포함한) 국내 발전회사 5곳과 논의 중”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다.

성 장관은 하청업체 인력 충원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재원방안 마련에 대해서는 "원청 발전사가 부담하게 될 것이고 관련된 협의를 통해 이뤄질 것"이라고 답했다.
2인1조 근무 등 좋은 안전수칙이라도 이행이 안되면 무의미한 만큼 법적방안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질의에는 "일단 협조를 구하려 한다"고 말했다.

한편, 양 부처 장관은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고 김용균 님 영전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관계부처 장관으로서 참담한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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