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코스피

삼바가 증선위에 불복한 이유는?

정명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2.18 17:35

수정 2018.12.18 17:35

1. 이미 콜옵션 행사… 현재 재무제표에 변화 없어
2. 미래가치 판단 투자자와 평가기관들에 도움 안돼
3. CEO 임기 긴 업계 특성상 해임땐 비즈니스 차질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고의적 분식회계라고 판단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5년 회계처리기준 변경은 당시 바이오업계 상황을 고려할 때 적절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18일 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연결에서 지분법으로 변경한 2015년은 산도즈가 개발한 '작시오'가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바이오시밀러 약으로는 최초로 판매허가를 받은 시점이었다. 이 때부터 본격적으로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열린 것이다.

■2015년, 바이오시밀러 시장 개화기

바이오의약품 시장은 지난 1998년 상업적으로 성공한 최초의 제품인 바이오항체의약품 '리툭산' 판매허가 진행되면서 본격적으로 형성됐다. 오리지널 의약품의 경우 10여년이 지나면 특허가 풀리게 된다. 이에 따라 2010년대 초중반 바이오시밀러들의 개발과 판매허가가 시작된 것이다.


삼성바이오에피스도 지난 2015년 바이오시밀러제품 2개 제품에 대해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을 받았고, 그해 11월 EMA의 승인권고를 받아 사실상 판매허가를 확정된 상황이었다.

바이오업계 관계자는 "바이오업계에서 2015년은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막 개화하기 시작한 의미있는 해"라고 설명했다. 이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경영권 확보 때문에 회계기준을 변경하게 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콜옵션 행사가격보다 지분가치가 올라갔기 때문에 삼정회계법인을 포함한 다수 회계법인의 의견에 따라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연결)에서 관계회사(지분법)로 회계처리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하게 되면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 '50%-1주'를 보유하게 되기 때문이다. 실제 바이오젠은 이전까지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가 지난 2015년 2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유상증자에 참여했다.

■삼바, 증선위 처분 불복 이유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증권선물위원회의 '고의 분식회계' 결정을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증선위의 처분인 △재무제표 재작성 시정요구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 해임 권고 등에 불복한 것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증선위의 통보내용처럼 재무제표를 수정할 경우 이미 콜옵션이 행사된 현재의 재무제표는 아무런 변화가 없고 과거의 재무제표만 바뀌는 현상이 발생한다"며 "미래 성장성을 보고 투자하는 투자자들에게도 현재 재무제표를 보고 기업건전성을 평가하는 평가기관들에게도 도움이 안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바이오제약 사업은 대표적인 'CEO 비즈니스'다. 글로벌 바이오제약사 CEO들의 평균 임기는 대략 10년 정도로 다른 사업에 비해 긴 편이다. 이는 바이오제약사업의 특성상 투자에서 성과까지 비즈니스 사이클이 길기 때문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지난 2011년 설립된 이후 김태한 대표가 직접 글로벌 제약사 CEO들을 직접 만나 최초 수주계약을 맺고 추가 수주까지 이끌어냈다. 뿐만 아니라 매년 JP모건 컨퍼런스, BIO 인터네셔널, CPhI 월드와이드 등 주요 행사에 참여하며 CEO들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행정기관의 갑작스러운 외부 해임권고에 따라 준비 없이 CEO를 해임하게 될 경우 비즈니스의 차질이 생기는 것은 물론 삼성바이오로직스 회사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