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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개최 D-7...여야 유치원법·선거제·국정조사 논의 '공회전'

김규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2.20 16:03

수정 2018.12.20 16:03

여야 5당 원내대표가 15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검토를 합의한 것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여야 5당 원내대표가 15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검토를 합의한 것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 개최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가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유치원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선거제 개편·국정조사 등 사안별로 여야 간 이견이 첨예해 입법 성과를 낼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 등을 처리한다. 구체적인 안건과 내용에 대해선 각 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이 협상을 지속하고 있지만, 사안별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유치원 3법이 대표적이다. 쟁점은 분리 회계여부다. 더불어민주당은 회계 투명성 확보차원에서 국가관리로 회계를 일원화해야한다는 입장이지만, 자유한국당은 국가회계·일반회계를 구분하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학부모 분담금 유용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 신설을 놓고도 협의가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다.

학부모 분담금을 유용하는 경우 형사처벌하자는 민주당과 국가지원금의 경우 형사처벌을 하고 학부모 분담금은 행정처분 사안이라는 한국당 입장이 팽팽하다.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과 한국당의 자체 개정안, 바른미래당의 중재안에 대해 병합심사에 나섰지만 합의가 불발됐다. 교육위는 지난 정기국회를 포함해 총 6차례 협의했으나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선거제 개편 문제도 갈수록 꼬여가고 있다. 여야 간 이견으로 지난 15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 합의한 안(案)이 무력화되는 모습이다.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野) 3당은 연동형비례제 도입을 위해 의원정수를 20%(60명)까지 확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여야가 당초 합의한 10% 이내(30명) 확대를 넘어선 것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비상대책회의에서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 "지역선거구 제도를 부정할 수 있다"며 "의원정수가 무한정으로 확대될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다"고 도입 자체를 부정했다.

채용비리 국정조사 조사를 놓고도 기싸움만 치열하다. 최근 조사 대상에 강원랜드 채용비리 문제가 포함됐지만 실시 시기를 정하지 못하고 있다. 또 이날 '김성태 의원 자녀 특혜채용 논란'이 일자 정치권에서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여야간 대치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부 성과는 있었다. 여야는 당초 이견을 보였던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등을 내년 2월 처리키로 합의했다.
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위험의 외주화'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의결했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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