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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교육위원장 "유치원 3법 합의 못하면 특단 조치"

김규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2.24 14:08

수정 2018.12.24 14:08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국회 교육위원장인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은 24일 유치원 3법 처리와 관련해 "26일 오전 9시까지 결론을 내주실 것을 요청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교육위원장으로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교육위원회 전체회의가 오는 26일 오전 9시 30분께 예정된 만큼 그 전까지 여야 간 합의를 해야한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유치원 3법은 학부모와 아이들을 위한 법이 돼야 한다. 학부모가 낸 돈으로 원장이 명품백 따위를 사는 행태를 막아야 하고, 아이들을 볼모로 폐원하겠다고 위협하는 횡포를 막아야 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서로 남 탓만 하며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하다"며 "유치원 3법의 연내 국회처리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고 우려했다.

이 위원장은 "국민의 성난 민심은 비리를 저지른 일부 사립유치원이 아니라 국회로 향할 것"이라면서 "각 당 원내대표는 합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조금씩 양보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특단의 조치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 위원장은 "위원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겠다. 교육위에서 일하지 않아서 유치원 3법이 통과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듣고 싶지 않다"며 "패스트트랙(신속처리)도 고려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만나 유치원법 처리를 위해 '6인 협의체'를 가동키로 했다. 각당 수석부대표 또는 정책위의장이 협의체에 참여한다.
6인 협의체에서는 여야 간 이견이 첨예한 유치원 회계 분리, 학부모 분담금 유용 관련 형사처벌 조항 신설 조항 등을 두고 여야 간 막판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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