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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마이데이터산업 키우려면 개인정보 검색 포털 도입 필요"

안태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2.24 17:12

수정 2018.12.24 17:12

신용정보원, 해외활용사례 발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마이데이터 사업 발전을 위해선 선진국 사례를 참조해 개인정보를 한 번에 검색할 수 있는 포털 기능 등을 국내에도 적용 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4일 한국신용정보원 김윤미 조사역이 작성한 '해외 마이데이터 사례 분석 및 국내 적용을 위한 시사점 도출'에 따르면 "미국, 핀란드 등 해외 주요국은 마이데이터 관련 사업 도입을 위해 법·제도 정비를 완료했다"며 "API(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등을 활용해 기업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마이데이터는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적극 관리·통제하고, 이를 신용관리, 자산관리 등에 주도적으로 활용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김 조사역은 개인정보를 한 번에 검색할 수 있는 포털 기능이 국내에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인이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의 웹사이트에 일일이 방문해 정보를 다운로드 할 필요 없이 포털에서 한 번에 다운로드 할 수 있는 데이터 허브 기능을 제공해 사용편의성을 높이자는 설명이다. 미국의 경우 의료정보기술 표준을 관장하는 ONC가 'Blue Button Connector' 포털을 만들었다.
개인들은 이곳에서 자신의 건강 데이터를 한 번에 검색할 수 있으며 데이터 제공 업체 목록과 제공 정보를 간편하게 확인하고 다운로드까지 가능하다.

또한 김 조사역은 '정보주체의 동의 관리 수행 기능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개인정보를 활용코자 하는 기관과 개인의 마이데이터 계정을 연결한 후 개별 정보주체에게 매번 동의를 받지 않아도 계정에 명시된 동의 범위 안에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핀란드의 경우 '마이데이터 운영자' 서비스를 제공해 개인이 직접 자신의 마이데이터 계정을 등록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면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관련 산업의 국내적용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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