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QR코드 이용 해외결제도 가능
온라인·무인환전기 시스템 구축
내년부터 은행이 아닌 증권사와 카드사를 통해서도 연간 3만달러 한도로 해외송금을 할 수 있게 된다. QR코드 등 직불·선불 전자지급수단을 활용해 해외결제도 가능해진다. 온라인 환전 신청하고 원화를 입금한 후 무인환전기에서 외화를 수령하는 등 새로운 환전시스템도 구축된다.
온라인·무인환전기 시스템 구축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외환분야 혁신성장 활성화와 거래편의 제고 등을 위해 외국환거래규정이 개정·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은행 등에만 허용되던 해외송금 업무가 증권사·카드사에도 허용된다. 건당 3000달러, 연 3만달러 한도다.
금융인프라가 취약한 농어촌 주민 등의 해외송금 편의를 높이기 위해 단위 농협·수협의 송금한도도 연 3만달러에서 5만달러로 상향된다.
소액 송금업체의 해외송금 한도는 연 2만달러에서 연 3만달러로 상향된다. 또 소액 송금업체의 업무 과정에서 필수적 자금정산 업무를 해주는 금융기관 범위를 은행에서 증권사·카드사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전자지급수단을 통한 해외결제도 허용된다. 은행의 QR코드, 카드사의 선불 전자지급수단 등을 통해 해외결제가 가능하도록 지급수단 범위에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 등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이 추가된다. 소비자가 전자지급수단으로 납입하고 외화를 수령하거나 또는 외화를 납입하고 전자수단으로 받을 경우 해외여행 후 남은 잔돈을 공항 근처 무인환전기에 넣고 전자수단으로 수령이 가능하다.
아울러 온라인으로 환전신청 및 원화납입 후 공항 근처 무인환전기에서 외화를 수령할 수 있다.
외환거래 시 서류제출 방식도 개선된다. 해외로 자금을 송금하거나, 해외로부터 송금받을 경우 팩스나 PDF 등을 통한 서류제출을 허용키로 했다. 다만 일정 규모 초과 송금 시에는 은행 송금사유 등 관련 서류제출이 필요하다. 해외로부터 자금을 송금받을 경우 서류제출 없이 구두설명으로 송금받을 수 있는 금액한도도 동일인 기준 일 2만달러에서 5만달러로 상향된다.
또 거주자의 보증금 1만달러 이하 해외부동산 소액임차, 정형화된 제3자 지급 등 거래에 대한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예컨대 외국인 관광객의 세금환급금을 해외 지급대행업체 등 제3자에 송금해 지급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동일 유형 자본거래 등에 대해 신고기관이 조정된다. 거주자의 체재 목적으로 해외부동산 취득 시 체재기간 관계없이 은행 신고로 조정하고, 비거주자 간 내국통화표시 자본거래 시에는 기획재정부에서 한국은행 신고로 바뀐다.
이와 함께 벤처기업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지사 설치 인정기관에 중소벤처기업부를 추가한다. 해외직접투자 관련 서류제출 부담도 완화된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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