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신용카드

증권·카드사도 年 3만달러까지 해외송금 허용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2.25 17:16

수정 2018.12.25 17:16

내년부터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QR코드 이용 해외결제도 가능
온라인·무인환전기 시스템 구축
내년부터 은행이 아닌 증권사와 카드사를 통해서도 연간 3만달러 한도로 해외송금을 할 수 있게 된다. QR코드 등 직불·선불 전자지급수단을 활용해 해외결제도 가능해진다. 온라인 환전 신청하고 원화를 입금한 후 무인환전기에서 외화를 수령하는 등 새로운 환전시스템도 구축된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외환분야 혁신성장 활성화와 거래편의 제고 등을 위해 외국환거래규정이 개정·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은행 등에만 허용되던 해외송금 업무가 증권사·카드사에도 허용된다. 건당 3000달러, 연 3만달러 한도다.


금융인프라가 취약한 농어촌 주민 등의 해외송금 편의를 높이기 위해 단위 농협·수협의 송금한도도 연 3만달러에서 5만달러로 상향된다.

소액 송금업체의 해외송금 한도는 연 2만달러에서 연 3만달러로 상향된다. 또 소액 송금업체의 업무 과정에서 필수적 자금정산 업무를 해주는 금융기관 범위를 은행에서 증권사·카드사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전자지급수단을 통한 해외결제도 허용된다. 은행의 QR코드, 카드사의 선불 전자지급수단 등을 통해 해외결제가 가능하도록 지급수단 범위에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 등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이 추가된다. 소비자가 전자지급수단으로 납입하고 외화를 수령하거나 또는 외화를 납입하고 전자수단으로 받을 경우 해외여행 후 남은 잔돈을 공항 근처 무인환전기에 넣고 전자수단으로 수령이 가능하다.

아울러 온라인으로 환전신청 및 원화납입 후 공항 근처 무인환전기에서 외화를 수령할 수 있다.

외환거래 시 서류제출 방식도 개선된다. 해외로 자금을 송금하거나, 해외로부터 송금받을 경우 팩스나 PDF 등을 통한 서류제출을 허용키로 했다. 다만 일정 규모 초과 송금 시에는 은행 송금사유 등 관련 서류제출이 필요하다. 해외로부터 자금을 송금받을 경우 서류제출 없이 구두설명으로 송금받을 수 있는 금액한도도 동일인 기준 일 2만달러에서 5만달러로 상향된다.

또 거주자의 보증금 1만달러 이하 해외부동산 소액임차, 정형화된 제3자 지급 등 거래에 대한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예컨대 외국인 관광객의 세금환급금을 해외 지급대행업체 등 제3자에 송금해 지급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동일 유형 자본거래 등에 대해 신고기관이 조정된다.
거주자의 체재 목적으로 해외부동산 취득 시 체재기간 관계없이 은행 신고로 조정하고, 비거주자 간 내국통화표시 자본거래 시에는 기획재정부에서 한국은행 신고로 바뀐다.

이와 함께 벤처기업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지사 설치 인정기관에 중소벤처기업부를 추가한다.
해외직접투자 관련 서류제출 부담도 완화된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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