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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법 처리' 교육위 회의 15분만에 '정회'..."합의 안돼"

김규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2.26 10:37

수정 2018.12.26 10:41

20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1차 법안심사소위 회의에서 조승래 소위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1차 법안심사소위 회의에서 조승래 소위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교육위원회는 26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의 막판 조율에 나섰지만 시작 15분만에 정회했다. 27일 예정된 본회의를 하루 앞둔 상황에서 여야 간 이견이 팽팽해 유치원법의 연내 처리가 불발될 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졌다.

교육위는 이날 오전 9시 35분께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시작 15분 만에 멈춰섰다. 여야 간 유치원법 관련 합의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다.
교육위원장인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은 정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유치원법 합의를 위해 여야에 하루의 시간을 더 주겠다는 뜻"이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또 "저는 안건 신속처리(패스트트랙)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합의가 불발될 경우 패스트트랙을 시도하겠단 뜻도 분명히했다. 이 위원장은 앞서 지난 24일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위 위원들에게 이날 오전 9시까지 유치원법에 대한 합의를 내려달라고 요청했었다.

교육위원인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답답함을 토로했다. 박 의원은 유치원법 처리가 늦춰지는 데 대해 "국회는 지난 석달 동안 아무 것도 못한채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다. 국민들이 볼 때 국회 도대체 뭐하는 곳인지 묻고 있다"면서 "분통이 터진다"고 했다.

박 의원은 또 자유한국당에서 반대하는 '학부모 분담금 유용 시 형사처벌 조항 신설'에 대해서도 "모든 사람을 처벌한다는 엄벌주의가 아닌, 예방적 조처"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한국당 교육위 위원들은 이미 모두 퇴장한 상태였다.

이날 교육위 회의가 멈췄지만, '여야 6인 협의체'를 통한 협상은 지속될 예정이다. 본회의 전 마지막 교육위 전체회의가 내일 오전 10시로 결정되면서 하루 시간을 번 것이다.

그럼에도 여야 간 합의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게 정치권의 전망이다. 유치원 법을 놓고 두 가지 측면에서 여야 간 협의가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어서다. 교육위는 지난 정기국회를 포함해 총 8차례 합의에 실패했다.

이견이 가장 뚜렷한 쟁점은 분리 회계여부다.
민주당은 회계 투명성 확보차원에서 국가관리로 회계를 일원화해야한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국가회계·일반회계를 구분하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또 학부모 분담금 유용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 신설을 놓고도 협의가 되지 않고 있다.
학부모 분담금을 유용하는 경우 형사처벌하자는 민주당과 국가지원금의 경우 형사처벌을 하고 학부모 분담금은 행정처분 사안이라는 한국당 입장이 팽팽하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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