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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달라지는 것들] 아동수당 '보편적복지'로...소득기준 없앤다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2.26 12:12

수정 2018.12.26 12:12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내년 1월부터 만 6세 미만의 아동이라면 누구나 아동수당을 받게 된다. 내년 7월 이후에는 대상 연령을 초등학교 입학전 최대 84개월로 확대한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동수당은 내년부터 보편적 지급으로 바뀐다.

현행 아동수당법은 2인 이상 전체 가구 소득·재산 90% 이하인 가구에 아동수당이 지급했다. 이렇다보니 아동수당 대상자를 걸러내기 위한 행정비용이 많이 소요됐다. 국회는 내년도 예산안 심의중 아동수당의 선별적 지급을 보편적 지급으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아동수당 지급을 위한 소득·재산 조사가 없어지고 국내 거주하는 대한민국 아동이면 누구나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실제 집행 시기는 다소 지체될 전망이다. 아직 아동수당법이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4월께 실제 절차가 마무리 될 것으로 보고있다. 10% 소득 제한으로 아동수당에 받지 못했던 이들은 1~3월분을 4월에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은 월 10만원, 매월 25일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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