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중징계 공무원, 명퇴 특별승진 제외

김성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2.27 17:29

수정 2018.12.27 17:29

앞으로 공무원 명예퇴직 특별승진 때 공적심사가 의무화되고 주요 비위로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승진임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요건이 엄격해진다.

인사혁신처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공무원임용령' 등 11개 직종 인사관계법령 개정안을 28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개정은 중징계 공무원도 특별승진 후 퇴직하는 일부 사례를 방지하고, 퇴직 공무원의 특별승진 절차를 엄격히 해야 한다는 공직 내·외부의 의견을 수렴하며 마련됐다. 이에 각 기관의 특별승진 관련 규정을 담은 11개 인사관계 법령을 일괄해 개정하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퇴직 공무원의 특별승진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반드시 대상의 공적을 심사해, 공적이 인정된 경우만 승진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에는 퇴직공무원의 공적심사에 대한 절차 규정이 없어, 비교적 자유롭게 특별승진이 가능했다.
특히 중징계나 주요 비위(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로 징계를 받았던 공무원은 특별승진 대상에서 제외하고, 퇴직 이후라도, 재직 중 사유로 형사처벌을 받는 등 명예퇴직수당을 환수받는 사유가 발생하면 특별승진을 취소하도록 규정했다.
특별승진 요건을 강화해 명예퇴직 제도가 더욱 명예롭고 엄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win5858@fnnews.com 김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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