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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법 패스트트랙 결정..."최장 2년 처벌 피해" 비판

김규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2.27 21:05

수정 2018.12.27 21:05

27일 저녁 열린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등이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위한 '유치원 3법'을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하기 위한 투표를 하고 있다. 교육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를 통해 재적의원 14명 중 더불어민주당 7명과 바른미래당 2명의 찬성으로 '유치원 3법'을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했다. [사진=연합뉴스]
27일 저녁 열린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등이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위한 '유치원 3법'을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하기 위한 투표를 하고 있다. 교육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를 통해 재적의원 14명 중 더불어민주당 7명과 바른미래당 2명의 찬성으로 '유치원 3법'을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27일 사립 유치원의 비리 근절을 위해 마련된 이른바 유치원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이날 열린 본회의 통과는 무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유치원3법'의 패스트트랙 지정 여부를 투표에 부쳐 재적위원 15명 중 찬성 9표로 통과시켰다. 자유한국당 교육위원들은 패스트트랙 표결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

이날 교육위 재적 의원 14명 중 조승래 민주당 의원 등 교육위원 과반이 패스트트랙에 찬성했다. 이에 국회법 제85조 규정에 따라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를 제출하며 투표 요건이 성립된 것이다.

교육위 간사인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표결 전 "민주당 7인, 바른미래당 1인 등 총 8인이 (패스트트랙에) 서명했고 이어서 무기명 비밀 투표로 패트 채택을 확정합니다"라고 전했다.

김해영 민주당 의원은 패스트트랙에 대해 "신속처리대상안건지정 절차는 국회법상 규정된 절차로, 우리 국민들의 뜻인 유치원 공공성 확보를 하루라도 빨리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입법적 절차이자 수단"이라고 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도 "벌써 몇 번이나 쓴 합의문, 그 합의문이 한국당의 교육위 위원님들에 의해서 처리되지 못했다. 이제는 처리해야 할 시기"라고 했다.

하지만 패스트트랙은 최장 330일이 지나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기에 '슬로우(slow)트랙'이란 비판도 나온다.

게다가 패스트트랙의 대상이 된 임재훈이 발의한 법안은 처벌 기간을 1년 유예키로 하고 있어 최장 2년 간 실제 법 적용이 어려울 전망이다.

앞서 여야는 국가 지원금과 학부모 부담금의 분리 회계와 교비 목적 외 사용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 신설을 놓고 대립해왔다. 민주당은 분리 회계 및 형사처벌 조항 신설을 강조했지만, 한국당은 국가지원회계와 일반회계 이원화 및 행정제재를 주장했다.


임 의원이 이에 회계일원화와 지원금 유지, 벌칙 조항 신설 및 시행 유예 등의 중재안을 내놨지만, 한국당의 반대로 법안심사소위에서 총 7차례 협의가 무산됐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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