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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부패행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2.27 22:30

수정 2018.12.27 22:30

양주시 2019 청렴도 향상 대책 보고회. 사진제공=양주시
양주시 2019 청렴도 향상 대책 보고회. 사진제공=양주시


[양주=강근주 기자] 양주시가 부패행위 관행화와 청렴의식 부족에 메스를 댄다. 부패행위자는 승진을 배제하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고하 여부를 떠나 엄격하게 적용한다. 이는 국가권익위원회 평가에서 청렴도 꼴찌라는 불명예를 벗어나려는 처절한 몸부림으로 풀이된다.

양주시는 27일 시청 상황실에서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도 청렴도 향상 대책’ 마련을 위한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반부패.청렴 문화 구축 △시민과의 소통 구축 △공직기강 감찰.감사 강화 △청렴도 향상 강화 등 4대 핵심과제와 16개 세부추진전략이 보고됐다.

반부패.청렴 문화 구축 방안은 6급 이상 공직자 청렴도 진단 실시, 공직자 청렴.친절교육 강화, 내부 불만 해소를 위한 찾아가는 청렴소통반 운영, 투명하고 신뢰받는 인사행정 구현, 예산집행 투명성 강화, 청렴 자기진단이 동원된다.


시민과 소통 구축 방안에는 민원해피콜 실시, 시민으로 구성된 명예시민감찰관제 운영, 익명성 보장을 강화한 익명제보시스템 도입, 대민업무 공정성을 위한 연고관계 업무배제 시행, 청렴캠페인, 청렴방송, 청렴안내문, 청렴식권 등이 담겨있다.

공직기강 확립 감사.감찰 강화로는 청렴도 취약 분야 특정감사 강화, 부패행위자 승진 배제, 원스트라이크 아웃, 징계부가금 5배와 직상급자와 부서 연대책임을 위한 부패행위 무관용 원칙 강화 등을 시행된다.


청렴도 강화는 청렴도 향상 추진단 운영, 반복적이고 관행적으로 발생하는 부조리 척결을 위한 청렴전담팀 설치,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청렴 컨설팅 참여가 돕는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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