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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3법 무산에 여야 '네탓공방'..채용비리 국조 난기류

김규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2.28 15:31

수정 2018.12.28 16:11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쟁점법안인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 무산을 놓고 '네탓 공방'을 벌이고 있다.

특히 여야가 신속한 처리 여론에도 불구, 접점을 찾지 못한 채 법안 처리까지 최장 330일이 걸리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을 실시키로 합의한 것을 놓고도 사실상 우회로를 선택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전날 본회의에서 유치원 3법 처리를 합의하는데 실패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더이상 협상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전체회의에서 재적위원 15명 중 찬성 9표로 유치원3법의 패스트트랙을 통과시켰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이 끝까지 반대해서 불가피하게 패스트트랙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하게 됐다"며 한국당 책임론을 부각시켰다.

반면 한국당은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패스트트랙을 결정하면서 법안 처리가 늦춰졌다고 비판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전날 패스트트랙 표결에 보이콧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경제비상상황선언회의에서 "한국당은 패스트트랙을 하는 것에 대해 반대했지만 수적으로 부족해 우리의 합리적 안(한국당 발의 법안)을 관철할 수 없었던 게 아쉽다"고 말했다.

여야가 유치원법 처리를 위해 패스트트랙을 결정했지만 '슬로우 트랙'이란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패스트트랙의 경우 여야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도 법안의 본회의 상정이 자동으로 가능하지만, 최장 330일이라는 기간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

일단 여야는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되 물밑 협상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우선 신속 처리 안건으로 상정 시켜놓고 여야간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여야는 △회계 일원화 방침 △학부모 분담금 유용시 형사처벌 등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회계 투명성 확보차원에서 국가관리로 회계를 일원화해야한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국가회계·일반회계를 구분하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학부모 분담금 유용에 대해서도 형사처벌 하자는 민주당과 국가지원금의 경우 형사처벌을 하고 학부모 분담금은 행정처분 사안이라는 한국당 입장이 팽팽하다.

한편 유치원법 처리가 불발되면서 내년 1월 실시 예정이던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 국정조사도 난기류를 만나게 됐다.
국정조사특별위원장인 최재성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유치원3법 처리없이 국정조사는 없다"며 유치원 3법 처리와 채용 국조 연계 방침을 밝혔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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