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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시행령]발전용 유연탄 개소세 기본세율 46원/kg↑, 탄력세율 조정.. 수혜법인 특허 보유 부품·소재 '일감몰아주기' 비과세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1.07 13:00

수정 2019.01.07 13:00

발전용 유연탄의 기본세율이 kg당 46원로 상향조정되고, 열량별로 탄력세율이 비례해 적용된다. 과세기준상 비발전용이던 열병합용·자가발전용 액화천연가스(LNG)는 발전용으로 전환된다. 또 특허와 같은 독점기술력을 가진 회사가 특수관계회사와 거래해 일감 몰아주기 기준을 어쩔 수 없이 넘어서더라도 '일감몰아주기'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커졌다. 공익법인 관련 규제는 강화된다.

정부가 7일 발표한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는 환경친화적 에너지 세제 개편 방안도 포함됐다.

오는 4월부터 발전용 유연탄의 기본세율이 kg당 46원으로 상향조정되고, 열량별로 탄력 세율을 비례해 조정한다.
열병합 LNG에 대한 탄력세율도 적용된다. 기존에는 열병합용 LNG, 자가발전용 LNG는 비발전용으로 보고 개별소비세 kg당 42원이 적용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열병합용 LNG와 자가발전용 LNG를 발전용으로 보고, kg당 12원이 적용된다.

여기에 열병합용 LNG는 친환경성을 감안, 탄력세율을 30% 감면(12원→8.4원/kg)한다. 열병합용 LNG는 수입부과금도 면제해준다.

퇴직임원과 관련한 특수관계인의 범위도 조정된다. 기존에는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퇴직 임원은 기업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특수관계인에 포함됐지만 앞으로는 이 기간이 3년으로 단축된다. 다만, 총 자산 5조원 이상인 60개 기업집단 소속 기업 퇴직임원은 기존대로 5년이 유지된다.

일감몰아주기 과세 범위는 기술적 특성상 전후방 연관관계에 있는 특수관계법인과 불기피하게 부품·소재를 거래한 매출액은 제외하기로 했다. 다만 만 이같은 기재부의 시행령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일감 몰아주기 근절 정책과 다소 상충돼 원안대로 시행되지 못할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다.


아울러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 의무가 강화되고, 공시자료 제공 범위가 확대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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