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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시행령]다주택자, 임대사업자 겨냥 부동산 세제 조이고, 저소득 근로자 등 서민 세제 푼다.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1.07 13:00

수정 2019.01.07 13:52

정부가 7일 내놓은 '2018 세법 시행령 개정 시행안'은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를 겨냥한 부동산 세제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반면 저소득층에 대한 비과세와 세액 공제 혜택은 대폭 확대했다. 부동산 투기는 예방하되, 과세 형평을 통한 소득재분배에 방점이 찍힌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 맞춘 것으로 분석된다.

■다주택자·임대사업자 부동산 과세강화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서울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는 현행 보다 0.1~1.2%포인트 늘어난 0.6~3.2%의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적용된다. 이를 위한 주택수 계산 방법도 새롭게 신설된다.


우선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한다. 다만, 지분율 20%이하나 지분 상당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된다. 1세대 1주택 공제(9억원) 여부 판단시에는 주택 수에 포함된다. 상속을 통해 공동 소유한 주택은 6월1일부터 적용된다. 분할 등기 하지 않는 다가구주택은 하나의 주택으로 판단하고, 합산배제 임대주택, 합산배제 사원용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또 1세대가 1주택 이상 보유한 상태에서 지난해 9월13일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하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으로 등록한 경우 재산세는 감면되지만, 종부세는 감면에서 배제된다.

임대주택 과세특례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임대료 또는 임대보증금 연 증가율이 5% 이하인 경우로 한정했다.

■저소득 근로자 비과세·세액 공제 확대
반면 저소득층 근로자 등에 대한 비과세·세액공제 등 세제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최저임금 인상을 감안,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혜택을 받는 월정액 급여 기준을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확대한다. 비과세 적용 생산직 근로자 업종도 간병인 등 돌봄 서비스, 이·미용사 등 미용 관련서비스, 숙박시설 서비스 종사원 등을 추가했다.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근로·자녀 장려금으로 30% 한도 내에서 체납액을 충당한 뒤 150만원 이하는 압류가 금지된다.

국민주택규모(85㎡)를 초과하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임차시에도 월세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와 사업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의 성실사업자 등의 산후조리원 비용은 200만원 한도내에서 의료비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감리업무 근로자와 형평성을 고려해 해외 현장에서 근무하는 설계업무 근로자도 국외근로소득 중 월 3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준다.

고용증대세제 적용 대상에는 기존 청년, 장애인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추가로 포함된다.
이 제도는 추가 고용 인원 1명당 기업에게 400~1200만원을 세액공제하는 제도다. 재외 공관에서 근무하는 행정직원(비공무원)의 국외근로소득 비과세도 확대된다.


아울러 중증질환 등이 발생한 직계존속의 간병을 위해 합가할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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