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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소환...영장 재청구 검토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1.08 14:41

수정 2019.01.08 16:47

박병대(왼쪽)·고영한 전 대법관(오른쪽)/사진=연합뉴스
박병대(왼쪽)·고영한 전 대법관(오른쪽)/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소환하기에 앞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을 재소환해 진술·증거 등을 정리, 혐의 다지기에 나섰다. 특히 두 전 대법관이 이 의혹의 핵심이자 연결고리인 만큼 구속영장이 재청구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전날 고 전 대법관을, 박 전 대법관은 이날 비공개로 불러 사실관계 등을 추궁했다.

두 전직 대법관 조사를 마친 검찰은 오는 11일 양 전 대법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2014년 2월~2016년 2월 법원행정처장으로 재직한 박 전 대법관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관련 행정소송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 사건 형사재판 △옛 통합진보당 국회·지방의회 의원들의 지위확인 소송 등 여러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박 전 대법관은 당시 대법원에 계류 중이던 재상고심의 최종 결론을 미루고 전원합의체에서 뒤집어달라는 청와대의 요청을 접수했을 뿐만 아니라 각급 법원의 유사 소송을 취합해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2016년 2월~2017년 5월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고 전 대법관은 '정운호 게이트' 사건 당시 판사들을 상대로 한 수사 확대를 차단하기 위해 수사정보를 빼내고 영장재판 가이드라인을 내려보낸 혐의를 받는다.

이밖에 대법원 위상을 유지하려고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를 수집하면서 박한철 당시 헌재 소장을 비난하는 내용의 한 언론사 기사를 대필하게 지시한 혐의와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계속 관리·실행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두 전직 대법관들이 양 전 대법원장에게 여러 사안을 승인받는 등 중간 단계인 만큼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등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해야 할 상황이다.


검찰 관계자는 "여러가지 가능성을 열어 두고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수사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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