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국채 발행 강요 의혹' 김동연 전 부총리 사건, 서부지검 이송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1.09 13:39

수정 2019.01.09 13:39


김동연 전 기획재정부 장관 / 사진=fnDB
김동연 전 기획재정부 장관 / 사진=fnDB

KT&G 사장 인사개입 및 청와대 적자 국채 발행 강요 의혹 등으로 고발 당한 김동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건을 서울서부지검이 수사한다.

서울동부지검은 "자유한국당의 추가고발 건에 관해 피고발인 김동연 전 부총리는 주거지 등의 사유로 이달 8일 서부지검으로 이송했다"고 9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함께 고발당한 차영환 전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 역시 서부지검으로 이송됐다.

검찰은 김 전 부총리와 차 전 비서관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발인들의 수사 일정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김 전 부총리와 차 전 비서관이 민간기업인 KT&G와 서울신문에 사장 교체 압력을 넣고, 적자 국채를 발행·취소하도록 지시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달 7일 고발장을 냈다.

한국당은 특히 청와대가 기재부를 압박해 초과 세수가 있는데도 국채 발행을 시도해 전 정권의 국가부채를 늘림으로써 부채 비율을 조작하려 했으며 1조원 규모 국채 매입(바이백)을 취소해 국가 재정에 손실을 끼쳤다고 주장한다.


이 같은 의혹은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로 처음 불거졌다.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로 불거진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을 두고 정부 관계자들을 수차례 고발해온 한국당이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 내용을 근거로 고발한 것은 이 사건이 처음이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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