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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규제 모호하다면 '샌드박스' 허용 원칙"

정상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1.10 09:53

수정 2019.01.10 09:53

이낙연 국무총리(가운데)가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가운데)가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는 10일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규제가 없거나 모호하다면 허용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생각으로 임해달라"고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며 '규제 샌드박스 준비상황 및 향후계획' 안건에 대해 "우리가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한 취지는 규제를 더 대담하게 혁파하자는 것이다. 그 취지에 부응하려면 적극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과 신사업의 진흥을 위해 새로 도입하는 혁신적 규제혁파 방식이다.
새로운 제도이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익숙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정보력이 약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기업들이 몰라서 활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총리는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제도이기 때문에 정부의 사전준비도 부족할 수 있다. 부처별 규제특례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바로 장관들이다. 관계부처들이 법 시행 전부터 꼼꼼하게 준비하고, 규제 샌드박스의 내용과 활용방법 등을 현장이 알기 쉽게 최대한 자주 설명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모래 놀이터(샌드박스 Sandbox)' 같이 신기술·신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 없는 환경을 만들어 주겠다는 취지로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이다.
기업이 혁신적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신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기존 규제를 면제·유예해준다. 지난해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해 이달부터 본격 시행된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들은 지난해부터 합동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샌드박스 관련 입법 및 시행 방안 등을 마련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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