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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광식 前 제주도지사 비서실장 징역 1년…법정구속

뉴스1

입력 2019.01.10 11:06

수정 2019.01.10 11:06

제주지방법원 전경. 뉴스1DB © News1
제주지방법원 전경. 뉴스1DB © News1

"돈 받았다" 자진 폭로한 민간인도 징역 1년

(제주=뉴스1) 안서연 기자 = 건설업자를 통해 특정 인물에게 돈을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광식 전 원희룡 제주도지사 비서실장(57)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제갈창)는 1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 전 실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동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현 전 비서실장은 이날 선고로 법정구속됐다.

같은 혐의로 법정에 선 건설업자 고모씨(57)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고씨로부터 돈을 받은 조모씨(60)에게는 징역 1년에 295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현 전 실장은 지난 2015년 2월 중학교 동창인 고씨를 통해 민간인인 조씨에게 매달 250만원씩 11개월 동안 총 2750만원을 지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같은 혐의는 조씨가 2017년 12월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이 2014년 제주지사 선거 당시 원희룡 캠프를 도왔고 이후에도 공무원과 언론사 등을 사찰해 현씨에게 보고했다고 주장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검찰은 현씨가 공무원 신분으로 직접 정치활동을 한 것은 아니지만 비서실장의 위치와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조씨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더불어 2014년 이벤트 업자에게 공무원들과 친분을 내세우며 관련 사업 수주를 약속하면서 200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도 추가됐다.


제갈창 부장판사는 "현씨가 고씨를 통해 조씨에게 매달 250만원씩 지급한 것은 정치활동을 위한 자금에 해당되므로 모두 유죄"라며 "정치자금법 취지를 고려했을 때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조씨의 경우 공무원에게 청탁을 알선하는 등 변호사법을 위반한 사실도 유죄로 인정된다"며 "다만 처벌을 감수하고 직접 신고를 한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날 실형 선고를 받은 조씨도 법정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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