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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광식 전 제주지사 비서실장 정치자금법 위반 법정 구속

좌승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1.10 12:01

수정 2019.01.10 12:01

자금 받은 조모씨도 징역 1년·추징금 2950만원
돈 건낸 건설업자 대표 징역 8월 집행유예 선고
제주지방법원 /사진=fnDB
제주지방법원 /사진=fnDB

[제주=좌승훈 기자] 건설업자를 통해 특정 인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현광식 전 제주도지사 비서실장(54)이 법정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1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 전 실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59)에게도 징역 1년에 추징금 2950만원을 선고하고 현 전 실장과 같이 법정 구속했다.

아울러 직접 용돈을 건낸 건설업자 고모씨(56)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현 전 실장은 2015년 2월부터 중학교 동창이자 건설업체 대표인 고씨를 통해 조씨에게 11개월 동안 총 2750만원을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민간인에게 돈을 주고 도정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한 것은 죄질이 나쁘다며 법정구속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조씨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함께 2014년 이벤트 업자에게 공무원들과 친분을 내세우며 관련 사업 수주를 약속하면서 200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현 전 비서실장이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돈을 사용한 것이 인정되고, 공공질서를 해친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조씨의 경우는 자신이 처벌받을 상황임에도 범죄를 신고한 사실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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