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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투잡 희망자 급증, 고용의 질도 나빠졌다

파이낸셜뉴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1.13 16:20

수정 2019.01.13 16:20

고용의 질이 나빠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통계가 나왔다. 13일 통계청의 '2018년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시간관련 추가 취업가능자 수는 62만9000명으로 전년(57만1000명) 대비 10.3%(5만8000명) 증가했다.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5년 이후 최대치다.

시간관련 추가 취업가능자란 주당 취업시간이 36시간 미만인 시간제 근로자로서 추가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을 말한다. 쉽게 말해 현재의 일자리만으로는 생계유지가 어려워 추가로 알바 일자리를 찾는 투잡 희망자다. 통계상으로는 취업자로 잡히지만 실질적으로는 취업자와 실업자의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이다.


투잡 희망자가 급증하는 것은 최저임금 과속인상이 가져온 또 다른 후유증이다. 영세 기업주나 자영업자들이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직원을 내보내고 다급할 때만 알바를 쓰고 있다. 이른바 '알바 쪼개기'다. 올해부터는 주당 15시간 이상 근로자는 유급휴일에도 최저임금을 줘야 한다. 알바 쪼개기가 더욱 극성을 부릴 것으로 우려된다.

문재인정부는 이와는 다른 시각을 내보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고용의 질이 좋아지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지난 10일의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이런 입장을 유지했다. 다만 "고용지표가 양적 측면에서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이렇게 말하는 근거는 '상용직' 고용 확대다. 상용직 일자리는 지난해 34만4000개 늘었다.

그러나 '상용직=좋은 일자리'라고 말하는 것은 무리다. 상용직에는 비정규직도 포함되기 때문에 임금 등 다른 조건도 함께 봐야 한다. 더욱이 지난해 상용직 증가폭(34만4000개)은 전년 대비 2만2000개가 줄었다. 설혹 '상용직=좋은 일자리' 등식을 인정하더라도 전년도에 비해 고용의 질이 좋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정부는 아전인수식 통계해석에 급급해서는 안된다.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를 하면 국민은 등을 돌린다.
최저임금 과속인상이 부른 부작용을 인정하고 속도조절을 통해 개선책을 찾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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