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칼럼 특별기고

[특별기고] 특허 심사 ‘특허 강국’의 필수코스

이병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1.13 17:18

수정 2019.01.13 17:18

[특별기고] 특허 심사 ‘특허 강국’의 필수코스

특허와 같은 지식재산은 국가 경쟁력과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핵심요소이다. 특허는 출원 건수가 많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벤처기업이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핵심수단이 되기도 한다. 이런 연유로 전 세계적으로 지적재산권 확보 경쟁이 치열하고, 특히 중국의 지식재산권의 출원 및 인식에 대한 성장은 어마어마하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여전히 지식재산권의 가치가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기업은 오랜 시간과 많은 비용을 들여 기술개발을 하고 이러한 노력을 보호받기 위해 특허를 출원한다. 출원된 특허는 특허청의 심사관의 심사를 통해 등록되면 비로소 특허권으로서 국가가 인정해준 권리를 받게 된다.


특허권자는 등록된 특허를 침해하는 자에게 특허 침해 중지, 적극적 권리범위 심판 및 침해 소송을 진행하고 실시권에 대해 협상을 하기 마련이다. 침해자는 특허권자의 권리행사에 대해 대항하기 위한 방법으로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 및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문제는 무효심판에서 무효로 될 확률이 60-70%로 높다는 점이다. 특허권자는 특허청이라는 공공기관에서 인증해준 특허권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 권리 행사를 하는 것 이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과 특허를 받기 위해 투자한 비용이 무로 돌아가게 되면 누가 특허를 받아 이를 믿고 사업을 할 수 있겠는가?

특허란 기업이 시장에서 싸우기 위해 들고 가는 무기이다. 많은 무기를 들고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기의 성능도 중요하다. 무기가 무딘 칼일 수도 있고, 긴 창이 될 수도 있고 원거리 미사일이 될 수도 있다. 무딘 칼을 들고 용감하게 나갔다가 칼이 부러지고 마는 경험을 많은 기업들이 하고 있는 것이다.

아무리 정부가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특허출원을 장려한다고 하더라도 특허권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누가 출원을 하려고 할 것이며, 기술개발 자체가 둔화되어 우리나라의 산업전반이 후퇴하게 되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특허심사의 품질이 제고돼야 한다. 특허를 심사하는 심사관의 전문분야에 대한 수준 높은 이해가 선행돼야 하고 더불어 유사한 선행기술을 철저하게 조사해 신뢰성 높은 심사를 해야 한다.

특허심사는 단순히 해당 특허만을 보고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유사한 선행기술과 비교하여 출원특허가 특허로서 신규성 및 진보성이 있는 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따라서 특허 심사는 유사한 선행기술을 조사하는 단계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어떤 키워드로 선행기술을 검색하느냐, 어떤 기준으로 출원 특허와 유사성을 가진 선행기술을 찾느냐에 따라 다른 심사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선행기술 조사 단계부터 심사관이 책임감을 가지고 수행해야 한다.

최근 특허청이 특허 선행기술조사를 외부기관에 맡기기 위해 특허 선행기술조사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 특허청에 특허 출원 건수대비 심사관의 인력이 부족하고 심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지만, 선행기술조사와 분리된 특허심사가 불완전한 특허를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심히 우려된다.

최근 개정된 특허법에 의하면 올해 6월부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시행돼 타인의 특허권 영업비밀을 고의로 침해한 경우 손해액의 3배 이내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인정 받을 수 있다. 특허 침해 피해 기업에 대한 보상액도 증가한다.
이러한 법개정을 통해 왜곡된 시장 질서를 보호기반을 강화할 수 있게 되고, 일단 침해하고 손해배상하면 된다는 인식을 개선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이러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비롯한 손해배상제도의 강화 정책이 빛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무효가 되지 않는 강력한 특허'가 전제돼야 한다.


무효가 될 것이 무서워 특허권자가 특허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는 상황을 먼저 타개해야 제대로 된 특허 강국으로 한발 더 나아갈 수 있다.

류혜미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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