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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클릭] 공시가격 논란 잠재울 방안은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1.13 18:00

수정 2019.01.13 18:00

[현장클릭] 공시가격 논란 잠재울 방안은

"여러 차례 입장을 밝힌 것처럼 국토부는 공시가격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다."

최근 지속되고 있는 공시지가 논란과 관련한 국토교통부의 일관된 입장이다. 이런 저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국토부는 이같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및 최종 결정·공시 주체이며 현행 공시가격을 공정한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국토부의 고유권한이라는 설명도 그렇다.

국토부는 올해 공시가격 산정의 가장 큰 원칙은 전국 418만가구에 이르는 단독주택과 1298만가구에 이르는 공동주택, 지역별·가격별 공시가격의 형평성과 균형성을 맞추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공시가격이 부동산의 유형·지역·가격대별로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현실화율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 등을 감안한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같은 설명에도 오는 4월 말로 예정된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발표에 대한 반발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9·13대책 발표 후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시세는 하락, 세금은 급증'이라는 현 상황에선 볼멘소리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사실 공시가격의 형평성과 균형성을 맞추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형평성과 균형성을 맞추는 과정에서 반발도 예상된다. 때문에 이 과정에서 더욱더 투명하게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이해 당사자가 의혹을 제기하면 '고유권한'이라며 의혹 제기 자체를 폄하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형평성과 균형성을 맞추는 과정이라고 이해 당사자와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힐 필요가 있다.

그래야 국민도 국토부의 입장과 고유권한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세금과 관련된 일은 어떻게 일처리를 한다고 해도 저항이 올 수 밖에 없다.
형평성과 균형성에 대한 소상한 설명은 최근 국토부가 연일 강조하고 있는 공시가격의 형평성 제고 문제를 의외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다.

공시가격 형평성과 균형성에 자세한 설명없이 앵무새같은 '고유권한'이라는 입장 반복하면 공시가격과 관련한 논란은 더 커질 수 있다.
당장 이달 25일로 예정돼 있는 표준주택 공시가격 공시를 비롯해 오는 2월 표준지 공시가격, 오는 4월 공시가격 발표 직후에는 더 그럴 것이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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